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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사업장밖간주·재량·보상휴가)·근로시간·연장근로 등에 관해
□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의사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도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을 정할 경우)3-2. 재량근로시간제 4.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당사자– (사용자) 서면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실질적인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