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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5가합16473)
《재판진행과정》▶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2013다61381( 2018.10.30. 상고기각)▶피징용자 명부 검색[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2008.4.3.)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