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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부위원(1)

      • 정부위원과 각 정부기관의 정부위원 및 그 해당 법률

      ※ 정부위원(政府委員)정부위원은 각부 장관을 보좌하고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국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는 정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제62조)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법(제119~121조)정부는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하며,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회의 위원회는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

      법률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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