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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법들은 몇 개나 될까?(법률·행정규칙·법규)
어떤 특정 사건을 놓고 법규가 범람한 것은 5.18이 유일무이할 것이다. 그야말로 독보적이고 독점적 혜택이다. 비슷한 사안의 법률들과의 조건을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타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에서 보면 몇 개의 법에 걸쳐서 더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보독(報毒)까지 말이다. 보상·지원·우대에서 관련법들을 망라하여 그 내막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지나치게 그 이익이 독점적이다. 관련 법률은 5개, 행정 규칙은 2개, 조례는 무려 18개이다. 이들은 민주, 인권회복, 발본색원이라는 명분으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고 있다. 그들의 행태는 끊임없는 유아독존이다. 보독의 수단으로 방점을 찍은 그 하나가 바로 또 문재인 정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