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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청와대의 해석 논란]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한일청구권 효력 결정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2005.8.26.(금) 10:00 작성자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정병규 과장·김덕곤 사무관정부는 2005년 8월 2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