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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중앙선관위 위원 9인의 임명과 프로필
■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위원 7인)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장관급)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 가입, 정치활동, 정치 관여가 금지되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