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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2003헌바50·2003헌바62·2004헌바96·2005헌바49)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 [2005.10.27. 병합: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실상 노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