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2)

    • 전두환·노태우 등 대법원 제3심 판결문(96도3376) 전문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사건]【죄명】∙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반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사항】[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2019.04.27
    •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고법 제2심 판결문(96노1892) 전문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사건]【죄명】∙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검사】 김각영 외 10인【변호인】 변호사 이양우외 18인【항소인】 전두환 외 14인 및 검사【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95고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 병합), 96고합38(병합), 96고합76(병합), 96고합95(병합), 96고합127(병합..

    법률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