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유공자 현황] 3.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의 전제인 기타지원금 신청기한은?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18 유공자 신청 대상자의 요건은 그리고 이번 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에 해당되어야 한다.5.18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다만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함).이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에 해당되어 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위와 같이 우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