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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

      •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협약·ILO 제182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7.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 비준일 1999.1.28.- 효력발생:1976년 6월 19일 (155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고용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됨.-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위하여가 우려되는 ..

      국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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