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이천호국원(2)

    • 국가보훈처 연혁(1961~현재)

    □ 국가보훈처 연혁☞ 현재~2010년대■ 2018▷ 08.28 국제협력관 신설 ▴제대군인국 국제보훈과를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개편▷ 05.01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신설■ 2017▷ 12.15 제대군인취업과 → 제대군인일자리과로 명칭변경▷ 07.26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에 따라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처장: 차관급 → 장관급, 차장: 일반직 → 차관급) ▴하부조직 개편(1관4국23과 → 1실5국3관24과) * 정책보좌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신설▷ 02.28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경기동부보훈지청, 충남동부보훈지청 신설■ 2016 01.01 지청(15개) 명칭변경(소재지 명칭 → 포괄권역 명칭) 예) 수원지청 → 경기남부지청, 의정부지청 → 경기북부지청..

    사회 2019.06.21
    • [국립묘지 안장절차] 국립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영천·임실·이천·산청호국원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01. 유골의 처리○ 시신은 화장 형태로만 안장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해야 한다. ▶전국 화장장 현황 보기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1통)-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호국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19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아래 각 해당 호국원 팩스..

    사회 201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