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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절차] 국립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영천·임실·이천·산청호국원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01. 유골의 처리○ 시신은 화장 형태로만 안장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해야 한다. ▶전국 화장장 현황 보기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1통)-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호국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19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아래 각 해당 호국원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