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법 유효기간의 연장 경과에 관해서고엽제법은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3년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등의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의 연관성 여부가 구명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종료하게 된 1997년에도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효기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 계속 연장하고 있다.현행 고엽제법이 유효기간의 경과로 폐지될 경우, 기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특례규정(아래 부칙 제4조)에 의거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