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2.31.] [대검찰청예규 제972호, 2018.12.31.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열람·등사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대표자·특별대리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신청사유를 소명한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피해자를 말한다.2. "담당검사"라 함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열람·등사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검사를 말한다.3. "담당직원"이라 함은 담당검사를 보조하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