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1.7.31 경찰청훈령 제68호개정 2019.2.26 경찰청훈령 제912호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기획․예산․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② 경찰청 각 관․국에서 계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국 및 담당관․과에 관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