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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안 국가보훈처장의 5.18 자료요청권 등 '5.18 유공자법' 개선안 통과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지난 2017년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9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기권한 14인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고, 반대한 1인은 조원진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이 개정안은 시대상황에 따른 정비(整備)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거짓·부정으로 유공자 등 예우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의 선택형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② 5.18 유공자 및 유족 등을 지원하다는 명목으로 영리목적 단체를 조직, 단체행동, 개인 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