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적법시행규칙제정 1974.11.1. 법무성령 제39호최종개정 2008.12.18. 법무성령 제73호국적법(1950년 법률 제147호) 제19조 및 국적법 및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4년 법률 제45호)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적법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제1조(국적취득의 신고) ① 국적법(1949년 법률 제14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국적취득을 하려고 하는 자가 일본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을 경유하고, 그 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영사관(영사관의 직무를 행하는 대사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