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경북(상주·군위·의성·청송)
◇조사지역: 경북
◇조사의뢰자: 매일경제
◇조사기관∙단체명: 주식회사 한길리서치센타
◇조사일시:
2016-03-05 14시 - 17시
2016-03-06 10시 - 14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경부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
▲조사방법: 유선 RDD(임의전화걸기 500명) 조사, 전체 응답률 19.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가상대결 1(후보 지지도)
새누리당 김재원 47.3% *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4.8% *전 동아일보 기자
무소속 성백영 10.8% *전 상주시장
기타 후보 1.2%
없음/잘 모름 35.9%
■가상대결 2 후보(후보 지지도)
새누리당 김종태 49.4% *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3.9%
무소속 성백영 9.8%
기타 후보 1.0%
없음/잘 모름 35.9%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다음 중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현 국회의원 28.0%
▲김좌열 전 청와대 신임 행정관 4.5%
▲김종태 현 국회의원 21.1%
▲남동희 전 매일경제 신문기자 0.9%
▲박영문 전 KBS 미디어 사장 5.7%
▲성윤환 전 국회의원 14.2%
○지지후보 없음/잘 모름 25.6%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74.5%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당 0.9%
정의당 1.4%
기타 정당 0.3%
없음/잘 모름 20.1%
*4.13 총선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후보 등록자 (새)김종태 · (더)김영태
*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의원직 상실 (2017.02.09)
2017년 2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아내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2016도17684).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기부행위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네고,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한 사찰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도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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