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和(청화) 공동대표는 조계종 교육원장(2004.4.1~ 2009.3.24)을 지냈으며 실천승가회 의장 출신이다. 실천승가회는 98년 6월 「비전향장기수후원회」, 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 2001년 3월 親北(친북)단체인 「통일연대」,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등에 참여했었다. 비전향장기수란 간첩·빨치산 출신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은, 즉 대한민국 편으로 전향하지 않은 인물들을 가리킨다.
실천승가회는 2005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라는 이름의 간첩·빨치산 墓域(묘역)을 조성하기도 했었다. 묘역의 비석엔 남파간첩을 『義士(의사)』, 빨치산출신을 『애국통일열사』로 표현하며 『애국통일열사 정순덕 선생.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전사...』등의 碑文(비문)을 새겨 넣었다.
실천승가회는 2005년 9월2일 정동에서「비전향장기수송환 5돌 기념 및 2차 송환촉구대회」를 개최했다. 2004년 12월13일에는 「국보법폐지108배 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위대하신 신력으로 국가보안법이 하루 속히 폐지되도록 해 달라』는 서원문을 발표했었다.
靑和 공동대표는 利敵團體(이적단체) 한총련 비호 등에 앞장서왔다. 그는 ▲2002년 7월 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3년 4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3년 10월 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등에 참여했다.
국보법은 대체 입법 아닌 완벽하게 철폐돼야
임종대·정현백 공동대표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 선동의 선봉에 서 온 인물들이다.
임종대 공동대표는 ▲2000년 7월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등에 참가하여 『국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되기 보다는 완벽하게 철폐되어야 함을 천명한다(2000년 7월18일)』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7월27일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을 통해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변화시키고...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폐기...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한미군사동맹 폐기...국가보안법 등 反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 등을 주장했다.
한총련은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
정현백 공동대표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 「송두율교수석방대책위」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으로 국보법폐지 운동을 주도해왔다.
그녀는 ▲2000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선언, ▲2002년 7월 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2002년 8월10일 8.15 특별사면에 즈음한 각계 3000인 선언, ▲2003년 4월8일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 2005년 8월1일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제2의 광복선언), ▲2006년 9월18일 평화선언, ▲2007년 10월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 선언 등에 참가했다.
鄭씨는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을 통해 『한총련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이 땅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다』라고 주장했다.
鄭씨 등이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라 격찬한 한총련은 主體思想(주체사상)을 추종하며 활동하다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이다. 대법원은 2003도604판결에서 제10기 한총련의 利敵性(이적성) 근거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등을 예로 제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2004도3212판결)』해왔다. 그리곤 300만 넘는 동족을 굶겨죽이고, 때려죽이고, 얼려 죽인 김정일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며 『결사옹위』를 혈서로 써 품고 다녔다.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 준비해가야
鄭씨는 2005년 8월1일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제2의 광복선언)을 통해『지난 60년의 역사는 외세의 개입과 민족의 분열로 인해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인구의 1/10을 잃었다』며 6.25가 김일성이 아닌 외세의 개입 탓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선언은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왜곡과 폐단도 함께 혁파되어야 한다...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며 『적대와 공포, 편협과 맹목, 종속과 불평등의 세월은 지난 60년으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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