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6. 25.] [대통령훈령 제404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6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무) 조사 및 수사기관은 제7조「국가공무원법 」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사사실의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00404호, 2019.6.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3조 관련)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황운하 청장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