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연월일: 2019.4.29.

○ 발의자: 권은희(대표발의), 김동철, 김관영, 주승용, 최도자, 임재훈, 이찬열, 채이배, 박주선, 추혜선 의원(10인)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부패범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34조제1항, 제109조제1호,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죄

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차.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부패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부패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부패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패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부패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수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처장은 부패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중임심사를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 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9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 재판· 수사· 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 이상 조사· 수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및 경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동의를 받아 처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특별조사관·특별수사관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2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3조(인사위원회) ①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패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합의하여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소심의위원회) ① 처장은 제18조 제2항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기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④ 처장은 기소심의위원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기소심의위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하여 심의위원과 예비심의위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심의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과 예비심의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⑦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에게 수사의 내용과 증거 및 적용법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직접 주장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⑧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처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6조(신분보장) 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공직임용 제한) ① 처장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8조(직무) ①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자 및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부패수사처는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부패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③ 부패수사처는 전항의 공소제기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부패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관할) ①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③ 부패수사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의 개시) ① 부패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2.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②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부패수사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22조(사건송치 및 처분결과 통보) ①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소유지에 협력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소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이유를 부패수사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패수사처는 그 이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검찰과 사법경찰관 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조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2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처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고등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패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연차보고) ① 부패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현황 및 처리결과, 그 밖에 부패방지처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사처직원의 징계) ① 수사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부패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파견공무원)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 공무원의 규모는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 ① 부패수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부패수사처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협조, 업무지원 등을 처리하거나 파견근무를 한 관계 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기소심의위원·예비기소심의위원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위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부패수사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권한, 의무,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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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 송기헌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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