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관련 범죄 유형

매매, 할부관련사기

훔친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속이고 시가보다 싼값에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납품계약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더욱이 납품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판매대금의 미지급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은 물건을 판매한 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기망(네다바이)에 의한 판매특정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시가 1만원에 불과한 물건을 개당 15만원씩 비싼가격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신분을 기망하고 할부매입차량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을 업체 사장이라고 속인 후, 약간의 금액으로 계약체결 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차량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

타인명의로 차량구입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을 마음대로 매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을 대위변제케 하는 경우사기죄성립

신용카드 관련사기

절취한 카드사용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하였다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경합범에 해당.

타인명의로 카드발급지역광고지에 구인광고를 내어서 이를 보고 찾아 온 자에게 취업에 필요하다고 주민등록증을 맡아 놓은 후 맡겨논 주민등록증을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구입, 카드할인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타인카드의 무단사용피해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능력 이상으로 소비하여 대금을 결재하기가 어렵게 되어 신문광고 를 보고 찾아간 카드할인업자에게 대납을 요구하자 수수료 10%만 내면 대납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카드와 이용명세서를 맡겼으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경우는 사기죄 성립

타인카드 무단사용피해자가 소지한 신용카드의 재발급 기간이 도래한 것을 알고 신용카드를 자기에게 맡기면 이를 재발급받아 주겠다고 한 후, 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면 사기죄 성립

보관중인 카드의 사용신용카드회사 직원이 동료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카드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사기죄 성립

남편 승낙없이 카드발급받아 사용남편의 승락없이 발급받은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의 사기의 피해자는 남편이 아닌 물품의 소유자로친족상도례는 적용의 여지가 없음 사기죄 성립

수표, 어음, 보험, 금융관련사기

위조된 증권으로 대출증권을 위조한 후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대출 금을 정산할 의사와는 상관없이사기죄 성립.

위조된서류로 대출위조된 서류와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감,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후, 은행 금전소비대차 약정계약서 보증인란에 피해자의 명의를 작성,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사기죄 성립.

외국화폐이용 사기외국에서 이미 폐지된 화폐를 피해자에게 한화로 3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속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수표위조5백만 원으로 기재된 타인명의의 가계수표를 1천만 원으로 위조하여 현금으로 할인받는 경우는 (부정수표단속법 포함)는 사기죄성립. 약속어음용지이용 사기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개인용 약속어음용지에 타인 명의 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할인을 받아 사취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차용, 계 관련 사기

어음담보 차용사기자신 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경우에 있어서 어음담보 가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는 사기죄 성립.

고이자로 현혹하여 차용비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이자의 지급의사가 애초에 없었고 이를단순히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허위의 계조직계주가 허위로 계를 조직하여 이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은 후 계를 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조직의 의사가 없이 기망의 수단으로 계를 이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계가 깨진 것을 안 경우계주가 이미 계가 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속인 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계돈 미불입계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에 가입하여 우선순위를 배정받아 계돈만을 받아 편취하고 그 이후에 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사기죄가 성립.

부동산 관련 사기

미등기상태에서 2중 매매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조합원이 분양받은 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인에게매매계약체결후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

등기이전후 2중매매피의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제3자에게매매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전세권자가 소유주 행세하는 경우세입자가 자신이 가옥의 소유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기망에 의한 재임대행위2백만원에 임대한 사무실을 천만원에 임대하였다고 속인 후, 7백만원을 받고 다시 전대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분양사기상가를 분양할 능력과 자력도 없으면서 상가분양공고를 낸 후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재건축사기철거대상지역에서재건축할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마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허가 건물의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재개발 사기피의자는 동사무소 직원과 공모하여 투기목적으로 무허가 판잣집 10여채를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 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의 명의를 빌려 사례금을 지급하고 그들 명의의 공문서인 소유권확인원을 부 정발급받아 그곳을 재개발하는 건축회사로부터 보상비,이주비, 대토권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아냈다면 사기죄 성립

취업, 알선, 투자, 동업관련 사기

취업사기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취업알선사기용역경비업자가 구청 일용직 노점단속원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취업시 선수금 사기다방, 술집 등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업주를 기망하여 미리 월급을 받은 후 취업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투자사기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시유지를 불하받아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고기망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경우사기죄 성립.

주식투자사기피해자에게 특정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대출알선사기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따르는 경비와 교재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경우 사기죄 성립

입학빙자사기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횡령」 관련 범죄

보관물대여한 물건동업 관련 횡령

보관물을 증여한 경우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어도 횡령죄는 성립

동업자에게 분배할 금원의 보관 동업자중 1인이 공동소유인 건물의 월세금을 분배하지 않고 혼자 소비한 경우 횡령 죄 성립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다른 공동소유자의 승락없이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차량대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빌려 쓴 후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

위탁받은 금원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라고 위탁받은 금원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매매중개업 관련 횡령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비를 받아서 보관 중 매매가 성립되지 않자고소인이 구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매매중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계약을 한 후 다시 계약을 파기 하여 돌려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 성립.

할부물품횡령 무선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부동산신용카드수표 관련 횡령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비를 받아서 보관 중 매매가 성립되지 않자고소인이 구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매매중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계약을 한 후 다시 계약을 파기하여 돌려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 성립.

할부물품횡령 무선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부동산 명의 수탁 부동산명의수탁자가 본인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었다면 횡령죄 성립

명의신탁된 토지의 보상금 부동산명의수탁자가 해당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온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부동산매각의 위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당 가격을 원래 받은 가격보다 싸게 판 것 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차액을 가졌다면 횡령죄 성립

할인의뢰받은 수표횡령 피해자로부터 할인의뢰를 받아 보관하던 가계수표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 성립

금원관련 횡령(계약금보증금임대료)

보증금 반환 유흥업소 주인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악사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악사가 업소를 그만 둘 때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기타 횡령

목적과 달리 소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돈을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용도에 따라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현금인출하여 사용 피해자 승락없이 피해자의 은행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타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시킨 경우는 횡령죄 성립

우연한 장물취득 자신의 트럭적재함에 우연히 성명불상의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두고 간 절도 피해품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차지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

업무상 횡령

회사자료의 반환거부 피의자는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평소 관리하던 회사의 주요자료나 서적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회사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주인 모르게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 공장장이 공장주의 허락없이 공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수금업무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써 공사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

허위장부기재 동업자가 회계장부에 허위로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성립

지입차주의 경우 화물차량의 관리를 하는 회사의 대표로써 지입차주로부터 세금납부에 쓰라고 송금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2중의 대금청구 회사의 대금정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중으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착복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점유이탈물 횡령

택시승객의 유실물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손님이 두고내린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고객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두고 간 신용카드를 점원이 보관하던 중에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잘못 지급된 금원 물건을 1백만원에 매매하면서 피해자의 착오로 더 지급된 10만원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

■ 배임관련 범죄 유형

, 차량관련 배임

계에 있어서의 조건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고도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배 임죄이다. 그러나 계원에게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예컨대 보증인을 세울 것을 합의하 였다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 까지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계주의 지급의무일부 계원들이 계금지불능력을 상실하거나 도주하여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주가 계금지급을 하지 못하였다면 계주는 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보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속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 다면 사기죄가 성립.

차량의 대물변제 계약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임무에 위배하여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죄 성립.

담보차량을 임의로 매각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면 배임 죄 성립.

차용등 기타배임

보험영업사원의 임무보험영업사원이 새 보험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기존의 보험을 해 약시키고 자신의 새로운 직장인 보험회사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 결과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 를 감수하였다면 배임죄 성립.

영업권권동업하고 있는 다방의 권리금, 보증금, 허가권 등의 다방영업권 일체를 동업자 모르게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업.

업무상배임

상가분양업상가분양업체의 대표로써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고 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에 위의 점포건물을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중고차매매중개업피의자는 중고차량 중개인으로 피해자로부터 할부차량의 매매위임을 받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할부금 채무승계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신용카드해지업무신용카드회사 직원이 신용카드해지를 의뢰하면서 맡긴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할 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부동산중개업업부동산중개업자가 등기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법인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 성립.

배임수증

권한 없는 사무무사무실분양회사의 직원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았다면 성립.

손해가 없는 경우회사 간부로 자신의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청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파산직전의 건설업자를 지명하였으나 공사가 아무 하자도 없이 준공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는 성립.

재개발조합장의 경우재개발조합장이 건축회사로부터 조합에서 발주하는 아파트건축공사를 우선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받았다면 배임수증죄 성립.

■ 손괴관련 범죄 유형

■ 강도관련 범죄 유형

■ 장물관련 범죄 유형

■ 성폭력관련 범죄

■ 방화관련 범죄

■ 조직폭력관련 범죄

■ 가정폭력관련

■ 문서관련 범죄

■ 살인관련 범죄

■ 절도관련 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