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출처

2015.06.25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법을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헌성이 있다며 국회로 되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국회 관계 경색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53)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법안 상정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국회법 재의 무산 출처

2015.07.06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새누리당 160, 새정치민주연합 130, 정의당 5, 무소속 3)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54분이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새정치연합 박범계·박수현·김관영 의원이 황 총리를 상대로 질의했고, 같은당 이춘석·최원식·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재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반대 토론을 각각 벌였다


334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1576() 오후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재의 본회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