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론조사 보도 지침 1 :한국 마케팅 여론조사 협회 행동규범
제21조.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해당 조사의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의 상호
3. 모집단의 정의
4. 표본추출 설계와 표본 조사구의 명단
5. 현장조사의 기간
6. 자료 수집 방법
7. 백분비의 기수(베이스), 가중 방법 및 가중치
8. 조사원의 관리방법
9. 설문지
국내 여론조사 보도 지침 2 :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
제3조. 조사자는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밝힌다.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목적
4. 조사시기
5. 조사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10. 질문지(질문내용)
11. 재통화·재방문·재발송 횟수
12. 표본대체 규칙
13. 응답률
14. 표집오차
15. 가중치 부여 방식
16. 기타 조사 및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
국내 여론조사 보도 지침 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4.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관련조문] 2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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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론조사 보도 지침 1 :
ICC/ESOMAR의 마케팅과 사회조사 수행 국제규약의 요구사항들
3. 어떠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쇄매체에서 발표할 때는, 항상 다음 사항에 대해 확실한 표현으로 명시해야 한다.
1) 조사기관명
2) 조사대상
3) 유효표본의 크기와 구체적인 조사지역
4) 조사시기
5) 표본추출 방법
6) 자료수집 방법
7) 관련된 질문지
가능한 애매함을 없애기 위하여 설문내용이 일반대중에게 친숙한 표준적인 질문이 아니거나 기존에 발표된 것과 동일한 설문이 아니라면, 실제 사용한 질문의 표현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4. 방송 매체의 경우, 이러한 모든 점들을 항상 제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위의 1)∼4) 의 내용은 여론조사와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방송 보도에서도 되도록, 자막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5.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투표의사 조사와 같은 경우,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그들이 결과의 해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제시되어야만 한다. 여러 조사결과들을 비교할 때, 이들의 비율에서 어떠한 변화(사소한 편차 이상의 것)도 나타나야만 한다.
6. 투표의사 조사의 경우, 인용된 투표의사 비율이 투표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잘 모르겠다’ 또는 '투표를 하지 안을 수도 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항상 명백히 밝혀야 한다.
7. 조사결과 발표에 어떤 내용이 제시되건 간에 발표자와 (또는) 참여한 조사기관은 국제 규약의 조항 34에서 기술된 설문 방법에 관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보고된 조사의 설문은 옴니버스 조사나 다른 설문내용의 일부분일 경우 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제 여론조사 보도 지침 2 :
ICC/ESOMAR의 마케팅과 사회조사 수행에 관한 국제규약 (중요조항)
결과의 발표 (조항 29)
마케팅조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조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보고서나 다른 기록은 정상적으로는 조사 의뢰인과 그의 상담 고문 혹은 자문가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조사자와 조사 의뢰인 사이의 계약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저작권과 후속 발표에 관한 협정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구체적인 동의 없이, 조사의뢰인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에게 유포하고자 한다면,
1) 조사 의뢰인은 발표나 유포시의 정확한 형식과 내용에 관해 미리 조사자와 합의해야 한다 ; 의뢰인과 조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조사자는 조사에 관련하여 그의 이름이 인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2) 마케팅조사 프로젝트의 결과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을 때, 조사 의뢰인은 조사에서 발표된 부분에 관해 조항 34에서 언급된 정보를 동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사자는 위에서 언급된 결과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조사 의뢰인은 잘못 표현될 가능성이나 타당한 맥락에서 벗어난 결과의 인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고서 내 필수 수록정보 (조항 34)
다음의 정보는 조사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배경
1) 조사 의뢰인(기관) 및 조사수행인(기관)
2) 조사 목적
3) 그 조사의 실제적인 부분을 수행할 하위 계약자와 컨설턴트명
표본
4) 계획했던 그리고 실제 포함된 조사대상(모집단)에 대한 기술
5) 계획했던 그리고 실제 얻어진 표본의 크기, 특성 및 지리적 분포, 면접성공률
6) 기술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응답률에 관한 진술 및 무응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가능성에 대한 논의
자료 수집
7) 정보수집 방법의 기술 (즉, 개별 면접, 우편이나 전화면접, 집단 토의, 기계적인 기록 장치, 관찰 등이나 어떤 다른 방법에 관하여)
8) 실사요원, 실사훈련 및 실사관리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한 기술
9) 면접원 모집 방법과 협조를 유발하기 위해 면접원에게 제공된 수당(Incentive)에 관한 적절한 기술
10) 실사기간
11) 문헌연구(Desk Research)의 경우, 원전과 신뢰성에 관한 명확한 진술
결과 보고
12) 사실에 충실한 관련 결과
13) 비율의 기수(Base) 즉 가중치가 가해진, 가해지지 않은 기수 모두를 명확하게 표시
14) 주요 결과에 대한 오차한계의 통계적 진술 및 통계적 유의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
15) 질문지와 사용된 다른 관련 기록(또는 공동 프로젝트의인 경우 관련된 분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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