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1.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2.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개선한다.
3.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인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4.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강화한다.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
5.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
6.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8.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9.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11.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12.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13.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14.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5.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옹호?지원하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진보와 시민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다.
16.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 통신 등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이용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17.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18.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19.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20.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21.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진력한다.
22.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23.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24.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25.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26.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27.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28. 모든 어린이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나라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29.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한다. 청년문화를 지원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한다.
30.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31.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32.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3.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34. 정치 혁신을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5.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7.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발전과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8.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39.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40. 과거 친일, 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