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0.06.10. 지침 제 226]

 

국회기자회견장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10621일부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사전예약시스템을 정식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견 시에는 마이크가 항상 꺼져있으니, 사전 예약없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자회견장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방법

 

최소 사용 1일전 17:00까지 신청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788-4951~2로 송부 또는 기자회견장(171)에 직접 제출

 

문의 : 기자회견장(Tel. 788-2392)

 

신청서는 국회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기자회견으로 검색) 또는 기자회견장(171)에서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

[일부개정 2010.06.10 지침 제226]

 

1(목적) 이 지침은 국회 기자회견장(이하 기자회견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용권자)

 

기자회견장의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10>

 

1.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2. 국회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

3. 국회의원

4.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변인 및 부대변인

5. 국회 대변인실의 대변인 및 부대변인

6. 차관급 이상 국회소속 공무원

7.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실·국 등 부서의 장(수석전문위원 포함)

8.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지원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별도로 지정·신청하여 제4조의2에 따른 허가를 얻은 자

9. 그 밖에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2의 사용신청을 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9인의 범위에서 배석할 수 있으며, 이 중 3인의 범위에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9.5.20]

 

3(사용용도) 기자회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5.20>

 

1.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2. 국회 각 교섭단체의 공식적인 입장 및 활동에 대한 브리핑

3. 그 밖에 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운영시간)

 

기자회견장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배석시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 중에 한하여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10]

 

4조의2(사용신청 등)

기자회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기자회견장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 전일 17시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긴급한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예정 전일 17시 이후 또는 사용예정 당일에 접수된 사용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사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2조제1항제8호의 자가 배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총장은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사용신청 및 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홍보기획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10]

 

5(사용 우선순위)

 

4조의2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통하여 허가를 얻은 사용권자는 예약된 시간에 우선적으로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4조의2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간에 기자회견장의 사용이 경합하는 경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10]

 

6(금지행위)

 

기자회견장 안에서는 누구든지 구호·시위·농성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6.10>

 

2조의 사용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기자회견 중 단상 위로 올라가거나 단상 앞에 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5.20>


부칙 <166, 2004.8.20>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0, 2007.7.2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8, 2009.5.20>

이 지침은 20096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6, 2010.6.10>

이 지침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6.10> 국회기자회견장 사용신청서 [hwp]


국회기자회견장 사용신청서.hwp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