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연월일: 2018.2.28. 제안자: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 김영우 전반기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4월 13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7.6.23)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7년 7월 10일 최경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2017년 9월 12일 이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2017년 11월 1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라.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7.12.11)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함.
마.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7.12.13)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7.12.11)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2017.12.13).
바.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8.2.6)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사.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2018.2.20)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7.12.11)의 심사결과와 공청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위원회의 대안을 의결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아래)
2. 대안의 제안이유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주둔 505 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고 5·18 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 등을 통한 진상규명 관련 진술 확보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1988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5·18 진상을 감추기 위해 5.11연구위원회(5.11분석반)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조작했다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안 제3조).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함. (안 제7조).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28조).
사.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아.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자.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타. 신청자등의 동의 없이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
파.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미첨부사유서 ❍ 의뢰인 : 국방위원회 ❍ 접수일: 2018.02.20. ❍ 회답일: 2018.02.23
■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 추계과 전화: 02) 788-4667, 이메일: dream@assembly.go.k
❍ 과장: 이은정 ❍ 분석관: 김진태
I. 재정수반요인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등)
5·18민주화운동 당시 ① 민간인학살사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②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규명,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등, ③ 1988년 국회청문회 대비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의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④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⑤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⑥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등에 대한 조사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인건비, 민간위원 수당 등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사무처의 설치·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회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을 50명 이내로 하도록 함에 따라 사무처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3. 조사 및 보고 등(안 제22조·제26조·제28조·제29조)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등을 실시(안 제22조 및 제26조)하고, 동행명령장의 집행(안 제28조), 검증(제29조)함에 따라 자료조사비, 여비 등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4. 신변보호조치(안 제51조)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그 친족·동거인 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들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 비용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5. 운송비·여비·일당 및 숙박료 등(안 제62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운송비·여비·일당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 및 숙박료 등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II.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Ⅲ.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 및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 의혹 등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규명된 진상에 따른 희생자·피해자 및 유가족(이하 “희생자 등”이라함)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등의 조치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사무처의 규모·활동기간, 희생자 등의 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규모·활동기간, 희생자의 수 등은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사무처의 활동 이후에 진상규명 신청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위원회 등의 규모·활동기간, 희생자의 수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참고로 제정안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조직으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인건비 등은 54억 8,800만원으로 추정된다.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인건비 등 추정: 2018년 (단위: 천원)
- 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인원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외의 대다수가 파견공무원이므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직급별 인원에 행정자치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추정함
- 자료 : 2018년 예산각목명세서와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국회예산정책처 2016. 8.)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 2018년 행정안전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Ⅱ-1) 참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본회의 의결일 : 2018.02.28
- 재석 20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서 가결됨
● 투표 의원(202인)
● 찬성 의원(158인)
강길부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광수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희 김성식 김성원 김세연 김수민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철민 김학용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원혜영 유동수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유의동 윤소하 윤영일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명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주홍 황희
● 반대 의원(15인)
김기선 김순례 김영우 김진태 박대출 박성중 박완수 엄용수 유재중 이은권 이주영 이현재 주호영 추경호 홍문표
● 기권 의원(29인)
강석진 곽대훈 곽상도 김도읍 김무성 김성태(*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아닌 동명이인 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임) 김용태 김정재 김종석 김한표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순자 안상수 원유철 유기준 윤상현 윤종필 이만희 이완영 이종구 이종배 전희경 정갑윤 정유섭 정진석 조경태 최연혜
❍ 법안 경과
1. [2017.04.1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등 46인)
2. [2017.09.12]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등 120인)
3. [2017.11.0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등 21인)
4. [2017.11.1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최경환 의원 등 88인)
5. [2018.1.1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대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6. [2018.02.2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방위원장)
● 본회의 의결일 : 2018.02.28
● 정부이송일 : 2018.03.02
● 공포일 : 2018.03.13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4호, 2018.3.13. 제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hwp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9.14.] [대통령령 제29143호, 2018.9.11. 제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hwp
❍ 이하 법안들과 회의록
[2017.4.1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등 46인).hwp
[2017.9.12]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등 120인).hwp
[2017.11.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등 21인).hwp
[2017.11.1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최경환 의원 등 88인).hwp
[2018.1.1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등 10인).hwp
[2018.2.2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방위원장).hwp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
[2018.2.2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회회의록.PDF
[2018.2.2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회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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