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의 선출은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있는 제도이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로 개편되면서 교육청 소속이었던 교육의원이 지방의원 자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2018.6.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43명 중 지역구의원 정수는 31명,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7명, 교육의원 정수는 5명이다.
■ 2018.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결과
◯ 선거구명·당선자·득표수(득표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 부공남(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 김장영(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 – 김창식(득표수 49,338 득표율 54.67%)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 오대익(무투표 당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 강시백(무투표 당선)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도의회를 구성할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한다. 제3선거구까지는 제주시, 제4선거구부터는 서귀포시에 존재하는 선거구이다.
<제주시>
동부 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중부 선거구: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서부 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부 선거구: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교육의원의 변화과정
각 시·도의회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 교육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별도의 교육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교육의원은 임기는 4년이며,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교육의원의 선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7개 광역시, 8개 도)의 각 선거구마다 1명씩 선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2006.2.21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의원’이 신설되어, 제주도에도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 제주도에서만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폐지된 ‘교육의원’ 선거는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
- 교육의원은 1991.3.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위원’이라는 명칭으로 간선제로 선출되었다. 이때의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시·군·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당해 시·도의회에서 선출했다.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교육위원은 1997.12.17 법률개정으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게 된다.
- 교육위원은 2006.12.20 법률개정으로 주민의 직선제(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게 된다.
- 교육위원은 2010.2.26 법률개정으로 ‘교육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직선제 선거에 의해 교육의원 선거구 단위로 각 1명씩 선출하게 된다.
- 2010.2.26 법률개정으로 2014.6.30 만료되는 교육의원 선거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2014.6.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부터는 제주도만 실시되고, 기존 교육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이 대체하고 있다.
<관련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절 교육의원
제65조(교육의원 선거)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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