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6.11.20. 최순실(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2016년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지 25일만이다.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단순히 최씨 등의 범죄행각을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서로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최씨 등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로 판단해 박 대통령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최순실(60 · 본명 최서원)
•안종범(57)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2016년 12월 1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은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다. 해당 사건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됐다. 대법원의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사건의 배당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다른 업무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hwp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2016.11.2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기소한 최순실 · 안종범 · 정호성 3명의 사건(2016고합1202)을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인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적용법조에 따르면 관련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재판부 관할이지만,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합의결정을 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 재판부 사건 중 일반사건으로 분류해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형사29부가 맡게 됐다.
법원조직법상 형사합의부는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심리한다. 최씨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단독 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최순실 · 안종범 · 정호성 3명의 사건(2016고합1202) 담당 재판부가 이후 기소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사건(2016고합1227) 담당 재판부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2016.12.02 재판부를 기존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1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26기 동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 관련 :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배당했다. 해당 변호사는 송성각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김모 변호사로 알려졌다. 법원은 나머지 변호인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4기도 포함돼 있어 24기가 재판장인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와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에는 재배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최순실 등 재판진행상황 (2016고합1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 사건번호 : 2016고합1202
* 피고인 : 최순실(본명 : 최서원) · 안종범 · 정호성
▲ 최순실 · 안종범 · 정호성
* 피고인 및 죄명 내용
1. 최서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안종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3. 정호성 : 공무상비밀누설
○ 재판진행 일정
• 2017.02.21 (화) 10:0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2.20 (월) 10:0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2.16 (목) 14:1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2.14 (화) 10:0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2.13 (월) 10:0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2.07 (화) 10:0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2.06 (월) 10:0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1.24 (화) 10:1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1.20 (금) 10:1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1.19 (목) 10:1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1.18 (수) 10:1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7.01.11 (수) 10:1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기일)
• 2016.12.29 (목) 14:1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준비기일)
• 2016.12.19 (월) 14:10 형사22부 서관417호(공판준비기일)
* 최순실 담당 변호인 (현재)
1.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
2. 법무법인 지원 최광휴 변호사
3. 법무법인 이담 권영광 변호사
* 안종범 담당 변호인 (현재)
1. 법무법인 평정 홍용건·김성미·김진영 변호사
2. 김수민 변호사
3. 공기광 변호사
* 정호성 담당 변호인 (현재)
1. 법무법인 중부로 강갑진·선현종·지용철 변호사
2. 차기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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