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 집을 경호? 규정에 따른 대통령 조카 보호!
대통령 경호실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동생과 조카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내용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은 서울 청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숙소 바로 길 건너 100m거리에 최순실씨의 거처였던 오피스텔이 있어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한 것 아니냐는 보도」
2016년 11월 6일 KBS 9시뉴스
사실은…
경호실장이 경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직계가족 외에 가족도 경호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은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아들(조카)을 경호하기 위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박지만씨 집과 박지만 씨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간 위치로 숙소를 잡아 아이의 등하교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경호실은 해당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월호 침몰 당일 간호장교가 청와대 출장왔다는 보도는 허위(출장기록에도 없음) (0) | 2016.11.20 |
---|---|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 (0) | 2016.11.20 |
트럼프의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은 사실이 아닌 한 누리꾼이 올린 가상의 콘텐츠 (0) | 2016.11.20 |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박 대통령 발언은 소설 ‘연금술사’의 한 구절 인용 (0) | 2016.11.20 |
박 대통령이 언급한 ‘잠이 보약’은 앞‧뒤 얘기 잘라내고 만든 허위 사실 (0) | 201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