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 집을 경호? 규정에 따른 대통령 조카 보호!

대통령 경호실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동생과 조카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내용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직후인 20134월 대통령 경호실은 서울 청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숙소 바로 길 건너 100m거리에 최순실씨의 거처였던 오피스텔이 있어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한 것 아니냐는 보도

2016116KBS 9시뉴스

사실은

경호실장이 경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직계가족 외에 가족도 경호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은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아들(조카)을 경호하기 위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박지만씨 집과 박지만 씨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간 위치로 숙소를 잡아 아이의 등하교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117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경호실은 해당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