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최순실, 대통령전용기로 해외순방 동행? 악의적 보도에 법적 대응 중

대통령 해외순방의 탑승자명단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씨는 없었고, 전용기에 탑승하려면 보안패스가 있어야하며, 전용기의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내용

최순실 씨는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수 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순방을 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이전에도 몇 차례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0161115일 채널A 종합뉴스

사실은

이 기사는 한마디로 허구입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보도 전, 채널A 기자가 청와대 입장을 요구해왔을 때 정연국 대변인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경호실에 탑승자명단을 확인한 후 탑승자 명단에 최순실은 없었다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호기에 탑승하려면 보안패스가 있어야하고 비행기 어디에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있을 수 없고 70여명의 취재기자들의 좌석통로를 지나다녀야하는 등의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다며 추가 설명했습니다.

1호기 동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순방을 함께 다니는 기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채널A 기자 역시 당시 이란 순방을 함께 갔었습니다.

사실, 이 기사의 근거는 정체불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라는 두 마디 말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사를 두 꼭지로 나눠 보도하기까지 합니다. 청와대 입장에 대해선 기사 마지막에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가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공군 1호기 탑승자를 관리하는 대통령경호실은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신청을 비롯, 모든 법적대응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