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 금융위원회
Ⅰ. 추진 배경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제기됨.
*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업권별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실시(*2016.01.11. 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금융위)보도자료 현장메신저 위촉 및 정식 출범.hwp
(금융위)보도자료 현장메신저 위촉 및 정식 출범.pdf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 필요”(카드업권 현장메신저)
Ⅱ. 개선 내용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구축 (2016.10.05)
ㅇ 다수 신용카드 분실 시 한 통의 전화로 일괄 분실신고 완료
ㅇ 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국ㆍ내외 어디서든 신고 가능
ㅇ 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 응대
□ (대상카드)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ㆍ체크ㆍ가족카드(단, 법인카드는 제외)
□ (참여 금융회사) 카드사 8개, 은행 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현황>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시스템 사용 Q&A
1.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 카드는?
ㅇ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 카드임(단, 법인카드 제외)
2. 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
ㅇ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가능함.
- 다만, 제주은행 및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 일정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나 금년 중으로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3. 신용카드 상품별 신고도 가능한가?
ㅇ 금융회사별 신고만 가능합니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금융회사를 구분하여 분실 접수하게 되며, 분실 신고 접수 시 해당 금융회사의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모두 분실 접수 처리됨.
- 카드상품별 신고도 검토하였으나, 해당 금융회사가 全카드사의 카드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류 신고의 가능성도 상당하여 제외하였음.
4. 신고 접수에는 시간제약이 없나?
ㅇ 1년 365일 24시간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가 가능함.
5. 전화로만 접수가 가능한가?
ㅇ 현재는 전화로만 분실 일괄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도 연말까지 오픈 예정임.
6. 해외에서도 동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나?
ㅇ 동 서비스는 전화가 가능한 해외 어느 곳이라도 이용이 가능함.
7. 분실신고는 신용카드 발급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어떠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나?
ㅇ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는 카드를 발급받은 금융회사 중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8.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음을 어떻게 확인하나?
ㅇ 휴대폰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상 접수되었음을 통보받는다.
- A카드사를 통해 B카드사의 카드까지 분실신고를 할 경우, B카드사에서는 A카드사로부터 분실신고를 정상 접수 받은 즉시 분실 처리 후 회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분실신고 접수되었음을 알려준다.
※ 단, 체크카드만을 발급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등은 각 금융회사에 별도 신고
9.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
ㅇ 한 번에 모든 카드를 분실 신고 할 수 있다.
-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해야 함.
10.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이 동 서비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나?
ㅇ 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카드를 본인만 신고 가능하다.
-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카드의 명의자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며 주카드회원 또는 기타 가족이나 가족회원은 신고가 불가함.
*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은 주카드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되며, 신용능력이 있는 주카드회원의 신용을 근거로 가족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구조.
11.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해제도 일괄 서비스가 가능한가?
ㅇ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다시 해당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분실신고 해제를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해제해야 함.
12.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ㅇ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함.
□ (신고 접수처)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
ㅇ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
※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신용카드 분실 신고절차 요약>
①(분실신고)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
※신고 접수는 전화만 가능 (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금년 중 개발 완료)
②(일괄 신고요청)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수신 카드사) 카드도 선택하여 분실신고 요청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
③(문자 수신)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
Ⅲ 기대 효과
□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 감소
ㅇ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
* 한국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3.4매의 신용카드 소지
⇒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
□ 신속한 분실 신고를 통한 추가 피해 감소
ㅇ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Ⅳ 향후 계획
□ 신고접수 방법 및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추진
ㅇ (신고접수 방법 확대)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확대 (2016년 말)
ㅇ (대상기관 확대)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확대 (2016년 말)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민유입과 인도적 난민유입에 대한 고찰 (0) | 2016.10.10 |
---|---|
광주 지진 규모 2.2 발생, 2013년 6월 8일 규모 3.2 지진 발생(3년간 광주·전남북 지역 지진현황) (0) | 2016.10.09 |
한국경제 10월 경기전망(10월 BSI) - 경기 침체와 지진, 안보 이슈 등으로 부정적 (0) | 2016.10.09 |
교수가 정치를 하는 것의 위험성 (0) | 2016.10.09 |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0) | 201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