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 금융위원회

. 추진 배경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제기됨.

*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업권별 현장메신저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실시(*2016.01.11. 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금융위)보도자료 현장메신저 위촉 및 정식 출범.hwp

(금융위)보도자료 현장메신저 위촉 및 정식 출범.pdf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전체 카드사의 분실신고 번호를 안내하거나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방안 발굴 필요”(카드업권 현장메신저)

. 개선 내용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구축 (2016.10.05)

다수 신용카드 분실 시 한 통의 전화로 일괄 분실신고 완료

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 가능

각 금융회사는 136524시간 상시 전화 응대

(대상카드)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 법인카드는 제외)

(참여 금융회사) 카드사 8, 은행 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현황>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시스템 사용 Q&A

1.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 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 카드임(, 법인카드 제외)

2. 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가능함.

- 다만, 제주은행 및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 일정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나 금년 중으로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3. 신용카드 상품별 신고도 가능한가?

금융회사별 신고만 가능합니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금융회사를 구분하여 분실 접수하게 되며, 분실 신고 접수 시 해당 금융회사의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모두 분실 접수 처리됨.

- 카드상품별 신고도 검토하였으나, 해당 금융회사가 카드사의 카드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류 신고의 가능성도 상당하여 제외하였음.

4. 신고 접수에는 시간제약이 없나?

136524시간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가 가능함.

5. 전화로만 접수가 가능한가?

현재는 전화로만 분실 일괄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도 연말까지 오픈 예정임.

6. 해외에서도 동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나?

동 서비스는 전화가 가능한 해외 어느 곳이라도 이용이 가능함.

7. 분실신고는 신용카드 발급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어떠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나?

ㅇ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는 카드를 발급받은 금융회사 중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8.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음을 어떻게 확인하나?

휴대폰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상 접수되었음을 통보받는다.

- A카드사를 통해 B카드사의 카드까지 분실신고를 할 경우, B카드사에서는 A카드사로부터 분실신고를 정상 접수 받은 즉시 분실 처리 후 회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분실신고 접수되었음을 알려준다.

, 체크카드만을 발급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등은 각 금융회사에 별도 신고

9.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

한 번에 모든 카드를 분실 신고 할 수 있다.

-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해야 함.

10.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이 동 서비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나?

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카드를 본인만 신고 가능하다.

-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카드의 명의자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며 주카드회원 또는 기타 가족이나 가족회원은 신고가 불가함.

*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은 주카드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되며, 신용능력이 있는 주카드회원의 신용을 근거로 가족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구조.

11.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해제도 일괄 서비스가 가능한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다시 해당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분실신고 해제를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해제해야 함.

12.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함.

(신고 접수처)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신용카드 분실 신고절차 요약>

(분실신고)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

신고 접수는 전화만 가능 (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금년 중 개발 완료)

(일괄 신고요청)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수신 카드사) 카드도 선택하여 분실신고 요청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

(문자 수신)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

기대 효과

분실도난 신고의 번거로움 감소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

* 한국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3.4매의 신용카드 소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

신속한 분실 신고를 통한 추가 피해 감소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향후 계획

신고접수 방법 및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추진

(신고접수 방법 확대)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확대 (2016년 말)

(대상기관 확대)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확대 (2016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