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要約
❑ 평가 목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조9,881억원임
◦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에 따른 사업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주요 쟁점 및 평가 결과
◦ 2012년까지 이전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5년말 기준 107개 이전대상기관 가운데 89개(83.2%)만이 이전하였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26.6%로 낮은데 이는 이전지역의 교육 ․ 정주여건 미흡 등에 기인
◦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성과와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증가되고 있으나, 출장 및 퇴직이 증가하는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
-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평균): 2014년 10.2%→2015년 12.8%
-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합계): 2013년 535억원→2015년 7,442억원
- 출장비(합계): 2013년 526억원→2015년 717억원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43.2%)이 다른 용지 분양률(94~99%)에 비해 낮고,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 및 협력업체 동반이전 실적이 저조함
- 산학연 협력사업: 107개 기관 중 9개(8.4%) 기관만이 시행
- 협력업체 동반이전 실적: 7개 기관 54개 업체에 불과
❑ 개선 방향
◦ 미이전 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종전부동산 조기매각 ․ 재정투입 등 기관별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족동반 이주율 강화를 위해 이전 지역의 교육 ․ 정주여건 개선관련 미이행 과제를 조기 이행
◦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및 교육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업무 비효율 발생 최소화
◦ 클러스터 용지가격 ․ 입주기준 조정 등을 통해 기업체 유치를 강화하고, 참여 ․ 투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사업 및 동반이전 성과 촉진 필요
1. 평가 개요
❑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사업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이전공공기관 등 사업주체의 당초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1) 상 기관이전 및 직원이주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위한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제 이행실적을 병행 점검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개별 공공기관이 이전규모 및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법정 계획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업효과 및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
- (지역)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조사 ․ 분석 하여 향후 이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공공기관) 출장 및 퇴직 증가 등 행정비효율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다음 목표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 클러스터 용지 분양,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동반 이전실태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성과와 문제점 분석
2. 사업 개요 및 현황
❑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107개 이며, 10개 혁신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개별 이전지역 등 12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체 총사업비는 8조9,881억원이고, 기관 자체재원 7조6,582억원(85.2%)과 국비 1조3,299억원(14.8%)으로 구성
3. 기관 이전현황 분석
❑ 당초 계획 대비 기관이전 성과 부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에서 2012년까지 이전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5년말 기준 107개 이전대상기관 가운데 89개(83.2%)만이 이전
- 18개 기관은 종전부동산 미매각 및 정부 재정지원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 계획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미이전
❑ 빈번한 계획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총사업비 증가
◦ 107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총 208회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은 합계 226년 5개월 연장되고 총사업비는 2,915억원 증가
- 지역별로 보면, 강원혁신도시(기관당 평균 265억원 증가), 경북혁신도시
(기관당 평균 185억원 증가)의 순으로 비용증가 폭이 큼
- 기관별로 보면, 교통안전공단(292%), 대한석탄공사(230%), 건강보험심사 평가원(135%)의 순으로 계획 대비 비용증가율이 높음
❑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한 기관채무 및 재정부담 증가
◦ 은행 차입금으로 종전부동산 미매각대금을 충당하고 있는 8개 기관은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3개 기관은 재정부담 증가
- 미매각 종전부동산은 21개 기관 1조8,458억원 규모로, 이들 기관 이전비용(2조4,050억원)의 약 77%를 차지
4. 직원 이주실태 분석
❑ 계획대비 직원 이주율 저조
◦ 3만9,165명의 직원이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5년말 기준 3만2,355명(82.6%)만이 이전하였으며, 사업 지연 및 직원 퇴사 ․ 휴직 등에 기인함
- 지역별로 보면, 충북(54.6%), 제주(69.3%), 강원(71.8%)의 순으로 계획대비 직원 이주율이 낮음
- 기관별로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42.6%), 선박안전기술공단(62.4%), 영화진흥위원회(62.7%)의 순으로 계획대비 직원 이주율이 낮음
❑ 가족동반 이주율 저조
◦ 이전을 완료한 89개 기관의 평균 가족동반 이주율은 26.6%로 매우 저조하며, 이전지역의 생활환경 및 교육복지 여건 미흡으로 단신이주가 많았기 때문
- 지역별로 보면, 충북(17.5%), 강원(18.8%)의 순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음
- 기관별로 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8.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9.0%), 국민건강보험공단(10.8%)의 순으로 계획대비 직원 이주율이 낮음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지원실적 미흡
◦ 중앙정부는 38개 지원과제 중 교육 ․ 정주여건 관련 7개 과제를 미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409개 지원과제 중 교육 ․ 정주여건 관련 30개 과제를 미이행
- 중앙 ․ 지방정부의 교육 ․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 미흡은 계획대비 직원이 주율과 가족동반 이주율 저하에 영향
❑ 직원 이전을 위한 기관장의 리더십 부족
◦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주체라 할 수 있는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한 기관은 전체 89개 기관 중 56개(62.9%)이고, 미이전 기관은 33개 (37.1%)로서 미이전 사유는 자녀교육 ․ 3년임기제 ․ 수도권 업무수행 등임
- 충북의 경우, 5개 기관 모두 기관장이 이전하지 않았고, 가족동반 이주 율도 평균 17.5%로 가장 낮음
5. 지역활성화 효과성 평가
❑ 이전지역인재 채용 점진적 증가
◦ 이전지역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목표비율 ․ 목표연도는 설정된 바 없으나, 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2%, 2015년 12.8%로 점진적으로 증가
- 한편,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이 5%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이 저 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해당지역 대학 졸업자 지원 및 관련 분야 적격자 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기관이 많았음
❑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 강화
◦ 지역할당제 ․ 채용목표제 ․ 가산점부여제 등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한 기 관은 107개 기관 가운데 87개(81.3%) 기관으로, 나머지 20개 기관은 미도입
- 우선채용제도 도입기관의 평균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6.6%이고, 미 도입기관은 9.7%로 나타나, 우선채용제도가 지역인재 채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 우선채용제도 중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수단은 채용목표제(19.3%), 가산점부여제(18.1%), 지역할당제(17.6%)의 순이며, 중복 도입기관은 25.5%임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교육 ․ 연구협력 미흡
◦ 기관과 대학간 협력내역 유무를 조사한 결과, 107개 기관 중 68개(63.4%) 기이 협력하고, 39개(36.5%)는 미협력
- 협력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MOU 체결 41개, 인턴십 운영 14개, 협동과정 개설 13개 기관으로 나타나서, 대부분은 협력강도가 낮은 MOU 체결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 증가
◦ 10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535억원에서 2014년 2,128억원, 2015년 7,442억원으로 증가
- 비목별로 보면, 최근 2년간 가장 수입이 많았던 것은 취득세(4,137억원)과 지방소득세(3,987억원) 등임
6.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효율성 변화 분석
❑ 출장 증가로 인한 업무비효율 발생
◦ 전체 기관의 출장횟수는 2013년 65.6만회에서 2015년 84.2만회로 18.6만회 (28.3%) 증가하였고, 출장비는 같은 기간 중 526억원에서 717억원으로 191억 원(36.2%) 증가
-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수도권 ․ 관계부처와의 회의 등을 위한 국내출장이 증가하여 시간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음
❑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활용실적 미흡
◦ 지방이전에 따른 출장 증가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는 스마트 워크 시스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입기관은 107개 중 44개(41.1%)임
- 도입기관의 사용횟수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소수의 기관을 제외하고 월평균 회 미만으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함
❑ 지방이전 전후의 자발적 퇴직 증가
◦ 전체 퇴직현황을 정년퇴직 ․ 희망퇴직 ․ 명예퇴직 ․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중에서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3년 2,766명에서 2015년 3,143명으로 377명(13.6%) 증가되었고, 이전지역의 교육 ․ 정주여건 미비에 기인
- 3년간 퇴직자수(합계)는 8,919명으로 총 이전대상 직원수 3만9,195명의 22.8%를 차지
❑ 기관 이전후 업무시설면적 증가
◦ 지방이전 전후의 업무환경 변화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 신규 청사 업무 시설 1인당 연면적을 비교한 결과, 기존 31.6㎡에서 신규 41.1㎡로 9.5㎡ (30.1%) 증가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2007)」에서 규정된 1인당 연 면적 56.53㎡를 초과하는 기관은 8개 기관임
- 이 중에서 이전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공무원연금공단 ․ 게임물 관리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이전청사 업무면적을 과다하게 조성 한 것은 재정부담 가중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함
7.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성과 검토
❑ 클러스터 용지 분양개선 노력 필요
◦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43.2%)은 이전기관용지(99.3%), 단독주택용지(95.8%), 업무 용지(93.9%) 등 다른 용지의 분양률에 비해 낮고, 입주유형별 분양내역 검토 결과, 지원기관으로 볼 수 있는 행정기관(17.1%) 및 유관기관(10.0%)의 비중이 높음
- 전북과 경북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도 14.3~14.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기업유치수도 0~4개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성과 미흡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은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사업의 추진이며, 107개 기관 중 9개(8.4%) 기관만이 시행하고 있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중 5개 사업만이 상위계획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함되는 등 연계 미흡
❑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동반이전 저조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두 번째 역할은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인데, 조사결과 7개 기관 54개 업체에 불과하여 이전 성과는 미흡
- 지역별로 보면, 부산 ․ 울산 ․ 충북 ․ 제주 ․ 세종 ․ 개별이전지역은 동반이전 실적이 없음
8. 개선방안
❑ 공공기관 이전완료를 위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미이전 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종전부동산 조기매각 ․ 재정투입 ․ 이전청사 마련 등 기관별로 필요한 지원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미온적 태도로 이전을 지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축소 등 보완대책 강구 필요
◦ 가족동반 이주율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 정주여건 개선 관련 미이행과제를 시급히 이행하고, 지방이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 센티브 조치를 마련하는 등 지원 검토 필요
◦ 재무 ․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종전부동산 미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입지규제 완화, 부분 매각 등 매각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시행할 필요
❑ 우선채용제도 도입 및 교육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 단기적으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기관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도입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교육 ․ 연구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 필요
-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취업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정착에 초점
❑ 지방이전에 따른 출장 ․ 퇴직 증가 등 업무비효율 발생 최소화
◦ 출장 증가로 발생한 업무비효율 문제 최소화를 위해 현재 도입 ․ 활용폭이 낮은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행정부 ․ 입법부 등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 소화하는 등 기관 상호간 노력 필요
- 각 기관이 보유한 스마트워크 시스템간 호환성을 강화하고, 이용권한을 확대하여 업무협의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지방이전 전후의 자발적 퇴직이 증가한 것은 이전지역의 교육 ․ 정주여건 미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니만큼, 향후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이전공공기관은 교육 ․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 ․ 협력기반 강화
◦ 다른 혁신도시 용지에 비해 낮은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용지가격 · 입주기준 조정 등을 통해 기업체 유치를 강화할 필요
◦ 현재 낮은 수준의 산학연 협력사업과 협력업체 동반이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 참여 ․ 투자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를 마련하는 등 촉진방안 마련 필요
□ 細部
I.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1) 건설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4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제18조2)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05년 6월에 공공기 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방향과 시도별 배치기준, 건설방안, 정부 지원방안 등을 담 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 발표하였다.
1)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 ․ 학 ․ 연 ․ 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 건과 수준 높은 주거 ․ 교육 ․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2)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동안 빈번한 계획변경 및 이전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현재 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3), 당초 계획 대비 정부 ․ 공 공기관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2015년말 기준으로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99%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7개 중 89개(83.2%)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에는 일자리창출 ․ 세수증대 등 정(+)의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공공기관 내부적 측면에서는 출장증가 ․ 인력수급 불 균형 등 부(-)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조사 ․ 분석하여 향후 이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공공기관의 행정비효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 과정에 서 산학연 클러스터4) 구축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산학연 클러 스터 구축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에도 평가의 목적을 두었다.
4) ‘산학연 클러스터’란,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집단을 의미한다.
2. 평가 내용 및 방법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자립형 혁신도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은 이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6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34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 중 (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5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통폐합되 어 2015년말 기준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154개이다. 이중에서 정부소속기관 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107개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5)
5) 자료 제출이 지연된 국방기술품질원을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기관특성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산 ․ 대구 ․ 광주전 남 ․ 울산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등 10개 혁신도시 외에도 세종특별자 치시 및 개별이전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12개 지역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표 1] 평가 대상 기관 지역
평가내용과 방법으로, 첫째, 중앙 ․ 지방정부 및 이전공공기관 등 사업주체별 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 ․ 평가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당초 기본계획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상 목표 대비 기관이전현황과 부처별 38개 정부지원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 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6)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지원계 획」 상 교육 ․ 정주여건 등 409개 지원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6)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7)에 따라 수립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상 직원 ․ 청사 등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에 관한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였다.
7)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 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표 2] 평가 내용과 방법
두 번째로 지방이전 효과성 측정을 위해, 먼저 기관별 지역인재 고용추이, 지 역인재 우선채용제도, 지역대학과 협력현황, 지방세수 추이 등 지역활성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지방이전 전후 출장 증감 추이, 스마트워크 도입실태, 직원 퇴 직현황, 업무면적 변화 등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효율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로서 연간 약 9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 다. 아직 지방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이러한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정은 향 후 과제로 남겨두고, 현 시점에서 측정가능한 단기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 행하였다.
세 번째로,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성과를 점검하였다. 우선 클러스터 용지 분양실적 점검을 위해, 산업 ․ 주택 ․ 업무용지 등과 분양 성과를 비교분석하였고 기업체 ․ 행정 ․ 유관기관 분양 등 유형별로 분양내역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전공공기관의 클러스터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산하기관 및 협 력업체 동반이전 현황을 점검하였다.
3. 주요 쟁점
본 보고서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부 ․ 지방자치단 체 ․ 이전공공기관 등 관련 주체가 당초 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이다. 공공기관 지 방이전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일시에 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이 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만약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향후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점 검이 필요하다.
두 번째 쟁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업효과 및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초기계획인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2005)」에 따르면, 취업기회 확대 ․ 지방세수 증가 등 지역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는데, 현시점에서 사업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이 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이전에 따른 출장 ․ 퇴직 증가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업무비효율 문제를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다음 단계 목표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1단계 지방이전, 2단계 산 학연 클러스터 형성의 순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만약 공공기관이 계획대로 이전 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클러스터 용지분양 ․ 기업체 유치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산학연 클러스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이 전 사업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사업 개요 및 현황
1. 사업 목적 및 내용
가. 사업 목적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초래된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 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 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 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2004년 제정된 「국 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는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규정이 있 으며,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사업목적 및 법적 근거
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어서 2007년 1월에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수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혁신도시의 지정 ․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나. 사업 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전 대상기관은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8)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34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 함) 중 (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5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 정되었으며,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통폐합되어 2015년말 기준으로 이전대 상 공공기관 수는 154개이다.
8)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 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공연 ․ 전시 ․ 도서 ․ 지역문화복지 ․ 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 ․ 복 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 묘지 ․ 매립지 ․ 남북 출입장소 ․ 철도역 ․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이다.
이중에서 정부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107개 기관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16개, 준정부기관 48 개, 기타 공공기관 43개이고, 2016년 공공기관 지정기준으로 보면 전체 323개 공공 기관중 33.1%에 해당한다.
각 기관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0개 혁신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개별이전 지역 등 12개 지역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 게 차등 배치되었다. 산업별 기능군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된 것이다.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11개, 대구 9개, 광주전남 13 개, 울산 7개, 강원 10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6개, 경남 9개, 제주 3개, 세종 19개, 개별 7개이다.
[표 4]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현황
(단위: 개)
주: 혁신도시명의 괄호안은 이전공공기관의 합계임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 사업 추진체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추진주체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전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총괄관리조직인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과 심의 의결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전계획의 총괄 및 공공기관의 이전지원, 개발 ․ 실시계획의 승인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전공공기 관이 작성한 지방이전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소관 행정기관은 이전공공기관이 작성한 지방이전계획의 검토 ․ 조정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 관리하며,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신청사 건축 등 지방이전 업무를 수행한다.
[표 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주체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3. 재정투입 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은 청사 건축비(혹은 임차비)와 이주직원 지원비용으로 구 분된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2007)」에 따라, 기본적으로 청 사신축비용을 포함한 이전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청사 건축비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체청사 신축비 를 자체조달하도록 되어있고,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법인 중 청사신축비의 70% 이 상을 자체조달할 수 있는 기관은 그 부족분을 이차보전 등으로 국고지원하여 자체 청사를 신축하도록 되어있다.
이주수당(정착지원비)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전공공기 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되,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지급시기에 맞추어 예산확보 등 지급방안을 마련하게 되어있다.
[표 6] 지방이전 비용 재원조달
자료: 국무조정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 2007
107개 기관이 제출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총 이전비용은 8조 9,881억원이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사 건축비용은 7조 6,653억원(85.3%)이고, 이주직원 지원 비용은 1조 3,228억원(14.7%)이다.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7조 6,582억원(85.2%)이 고, 국비가 1조 3,299억원(14.8%)이다.
기관당 평균 이전비용는 840억원이고, 건축비(임차비)에 716억원, 이주직원 지 원비용에 1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지역별로 보면 13개 기관이 이전 하는 광주전남에서 1조 4,714억원이 소요되며, 이어서 개별이전지역 1조 26억원, 강 원 9,846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9) 한편, 107개 기관중 신규 청사를 건축하는 기관은 81개, 임차하는 기관은 26개이며, 신규청사 건 축기관의 평균 이전비용은 1,028억원, 임차청사 이전기관의 평균이전비용은 97억원으로 조사되 었다.
[표 7] 내역별
(단위: 개, 억원, %)
주:
1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기관별 지방이전계획서 상의 수치임
2. 제주의 경우, 이전비용이 미확정된 2개 기관(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치를 제외 한 것임
3. 괄호 안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관별로 이전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5,80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863억원, 한국전력공사 3,997억원, 한국전력기술 3,790억원, 한국 도로공사 3,363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된 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억원, 한국 건설관리공사 17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8억원, 한국노동연구원 26억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6억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5개 기관은 모두 신규 청사를 건축하여 이전하며, 하위 5개 기관은 임차청사로 이전한다.
[표 8] 이전 비용 상·하위 5개 기관
(단위: 억원, 명, 천㎡)
주: 이전비용은 각 기관별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서 상 이전비용(청사이전비, 직원이전비)임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I.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1. 기관 이전현황 분석
가. 개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은 지방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도 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일시에 이전함으로써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특성화 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10) 종래 의 이전추진 사례11)와 비교하면,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관이 일시에 집단이전을 함 으로써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안시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향후 추진과제」, 대한토목학회지 62(10), 2014.10
11)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는 1977년 1차, 1980년 2차, 1985년 3차에 걸쳐 60개 기관 2만 여명이 수도권 외곽지역 및 대전, 충남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다. 1차와 2차 이전은 국립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이전이 용이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기관의 개별이전 형태를 띠 었으며, 3차 이전은 기능이 특정되어 있는 통계청, 조달청 등 청단위 이전이 이루어졌다.
[표 9]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107개 이고, 당초 계획인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2005)」상 이전시기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단계별로 이전 추진하 되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기관 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1년 1개, 2013 년 9개, 2014년 51개, 2015년 26개 등 2015년까지 총 89개 기관(107개 기관 대비 83%)만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표 10] 공공기관 이전 추이
(단위: 개)
주: 2015년말 기준임
자료: 각 기관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들을 기능군으로 묶어 일시에 집단이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아직도 이전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 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기대효과도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계획 대비 사업지연 내역과 원인,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나. 이전 지연으로 인한 사업효과 감소
2015년말 기준으로 지방이전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8개 기관이다. 혁신도시별로 미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3개, 광주전남 2개, 경북 2개, 경남 2개, 제주 2개, 개별이전 2개, 부산 ․ 울산 ․ 강원 ․ 전북 ․ 세종 각 1개 기관이다. 미 이전 사유를 살펴보면, 종전부동산 매각 및 정부 재정지원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 빈번한 계획변경 및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연기, 관련 주체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임차청사 미확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예상되는 이전완료 시기를 살펴보면 2016년 9개, 2017년 6개, 2018년 3 개 기관으로 조사되어, 10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기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 으로 보인다.
[표 11] 미이전 공공기관 현황
주: 이전시기(변경)는 정부 또는 기관에서 예상하고 있는 목표연도이며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각 기관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 위적으로 형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다.12) 기 이전한 기관이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고용기회 증대 및 재정확충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13), 기관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기관 네트워크 워크숍~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에 따른 쟁점과 대안」, 2015.6
13)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 증가 등 지역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3절에서 살펴본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의 ‘이전지연대책’에 따르면, 이전을 지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축소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이들 미이전한 기관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다. 빈번한 계획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총사업비 증가
이전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14)에 따라, 이전 규모와 범위, 이전시기, 이전비용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도 록 되어있다. 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같다.
14)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 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 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 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지방이전계획 수립 ․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107개 이전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횟수 ․ 사업기간 연장내역 ․ 이전비용 증감내역 ․ 변경사유 등에 대해 일제 조 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07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208회 변경되는 과정에서 2,717개월의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2,915억원의 이전비용이 증가되었다.
기관당 평균으로 살펴보면, 이전계획이 1.9회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25.4개월 연 장되었으며, 이전비용은 27.2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혁 신도시의 경우, 기관당 이전계획이 평균 2.8회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29.0개월 연장 되었으며, 이전비용은 264.5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어서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기관당 이전계획이 평균 4.2회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31.8개월 연장되었으며, 이전비용은 185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6)
15) 강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서 이전인력과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이전비용이 증가되었다.
16) 경북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부지매입 및 청사건축비가 증가되고, 한국전력기술의 이전인원 증 가로 인해 이전규모와 이전비용이 증가되었다.
[표 12] 이전계획, 이전비용, 사업지연 추이
(단위: 회, 개월, 억원)
주: 최초 승인 지방이전계획 대비 최종 승인계획 기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최초 이전계획 대비 최종 이전계획상 이전비용 증가 율이 높은 기관은 교통안전공단(292% 증가), 대한석탄공사(230%), 건강보험심사평 가원(135%), 국립공원관리공단(126%), 한국산업기술시험원(99%), 주택도시보증공사 (93%), 한국저작권위원회(67%), 한국주택금융공사(48%), 한국예탁결제원(32%), 한 국중부발전(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지연 및 이전비용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안전공단 ․ 대한석탄공사와 같 은 경우 임차이전에서 신축이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전계획서 승인이 지연되 었고, 순차적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증가되었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당초 계획된 이전인력에 비해 정원이 증가함에 따 라 청사규모가 커지고 시공일정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다. 한국산업기술시 험원의 경우, 지자체와 청사이전 규모에 대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 과정에 서 건축비가 증가되었다.
정부와 이전기관 등이 수차례 이상 계획변경을 통해 사업내용을 협의 ․ 조정하 는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기대효 과 달성이 늦어지는 한편, 사업비용이 증가된 것은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국가 재 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표 13] 주요 기관별 이전계획, 사업기간, 이전비용 변경 현황
(단위: 회, 개월, 억원, %)
주: 2015년말 기준 미이전한 기관의 수치를 제외한 것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17)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여 제출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하 고,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위 처리계획에 따라 종전부동산18)을 매각하도록 추진 하고 있다.
17)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 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18)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2015년말 기준으로 미매각된 종전부동산은 21개 기관 217.5만㎡(부지 ․ 건물 면적 합계)이고 미매각금액은 1조 8,458억원이다. 미매각 사유는 종전부동산의 용도 제한 ․ 특수성19),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은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 규제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토연구원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 규제 로 묶인 탓에 토지의 활용이 제한되고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표 14]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
(단위: 천㎡, 억원)
주: 미매각금액은 예상되고 있는 매각예정액이며,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토해양부 및 각 기관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은 이전비용의 주요 재원이다. 이 들 21개 기관의 총이전비용 합계는 2조 4,050억원이고, 종전부동산 미매각금액은 1 조 8,458억원으로서 76.8%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등은 종전부동산 미매각금액이 총이전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기관에서는 적게는 18.2%에서 많게는 9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종전부동산 미매각으로 인한 부족분을 은행차입금, 자체보유 자금, 국고지원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영 화진흥위원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8개 기관은 은행차입금으로 부족분을 충 당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용보증기금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기관은 자체보유자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에너지공 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3개 기관은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기관 중 은행차입금으로 종전부동산 미매각대금을 충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매각 지연이 장기화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20) 잉 여금 등 자체보유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그만큼 기관 고유사업에 투자 할 재원이 감소하게 되어, 공공서비스 제공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국고지원 으로 종전부동산 미매각금액을 충당하는 기관에서도 미매각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20) 예를 들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신청사 건설재원을 현 부지(경기도 안산시 소재) 매각자금으 로 충당할 계획이나,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매각공고 30회 유찰)으로 인해 부산신청사 건설대금 을 차입 중(917억원)이다. 매각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될 전망 (2017년 이후 약 30억 원 내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종전부동산매각이 지연 되어 차입금 268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연 6.1억원(2.25%)에 이르고 있고, 종전부동산 유지 비 용이 연 1.8억원으로 매년 8억여원의 재원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5] 종전부동산 미매각금액으로 인한 부족분 충당 현황
(단위: 억원, %)
주:
1. 총이전비용은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상 금액임
2. 미매각대금은 현재 예상되고 있는 매각예정액이며,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토해양부 및 각 기관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2. 직원 이주실태 분석
가. 개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직원 이주’라 함은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동반이주를 전 제로 하고 있음을 정부의 각종 훈령이나 연구자료, 포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서 정부의 이전지원 기본원칙은 이전기관의 ‘직원들과 가족’이 이전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수립지침」에서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하는 만 큼 양질의 생활과 문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서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은 ‘직원 및 가족 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6] 가족동반 이주 의의
자료: 각 지침, 계획, 연구, 포럼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초연구가 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05)」에서 일자리 이전 및 산업구조 개선효과 등 공공기관 지 방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효과21)는 직원 뿐 아니라 ‘가족들의 동반이주’를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개최한 포럼22) 등에서도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정주여건 확립을 통한 ‘가족이주’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21)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약 133천개의 일자리(연관 산업 일자리 포함) 증대가 예상되고,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 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원으로 추산
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지역발전정책과 혁신도시 추진 현황」, 제44회 공공정책포럼(2015.11)
이하에서는 당초 계획 대비 직원은 얼마나 이전하였고, 이중 가족동반 이주 비 율은 어떤지, 만약 이주율이 높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 계획대비 이주율과 가족동반 이주율 저조
이전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대상 직원 및 가족구성 원의 현황, 이주직원 지원대책 등을 담게 되어있다. 지방이전계획 상 목표인원 대비 직원 및 가족동반 이주실적 등을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점검하였다.
[표 17] 직원 이전현황
(단위: 명, %)
주:
1. 각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의 수치를 합한 것임(정부 소속기관 등은 미포함)
2. 계획인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상 목표인원임
3. 이전인원은 2015년말 기준 이전인원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먼저, 계획 대비 직원 이주 실적을 살펴보면, 107개 이전공공기관의 최종 지방이전계획상 직원이전 목표는 3만 9,165명이고 2015년말 기준으로 3만 2,355명 (82.6%)만이 이전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획 대비 직원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93.7%), 경남(93.0%), 경북(92.5%), 광주전남(90.7%)의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계획대비 직원 이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54.6%), 제주(69.3%), 강원 (71.8%)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이주율(82.6%)이 높지 못한 사유는
①아직 미이전된 기관이 18개 존재하고, ②이전한 기관에서도 사업지연, 직원들의 퇴사 ․ 휴직 등으로 인해 계획만큼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획 대비 직원이전 비율이 저조한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2.6%), 선박안전기술공단(62.4%), 영화진흥위원회(6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 원(70.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7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79.5%), 한국청소 년상담복지개발원(78.6%), 게임물관리위원회(80.0%), 대한법률구조공단(80.5%)의 순 으로 나타났다.
계획 대비 이주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만 이전하 였거나, 지방이전 전후에 직원 퇴사 ․ 휴직에 의한 것으로 각 기관은 설명하고 있다.
[표 18] 계획 대비 직원이전이 저조한 주요 기관
(단위: 명, %)
주:
1. 계획인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상 목표인원임
2. 이전인원은 2015년말 기준 이전인원임
3. 계획 대비 이주율은 평균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두 번째로, 이전을 완료한 8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동반 ․ 미혼독신 ․ 단신이주 ․ 출퇴근으로 내역을 구분하고 가족동반 이주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26.6%으로 나타났다.23)
23) 이 중에서 미혼 ․ 독신을 제외한 가족동반 이주율은 평균 34.5%로 조사되었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개별이전(40.3%), 부산(38.6%), 제주 (36.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17.5%), 강원(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전지역 생활환경 ․ 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8.3%), 한국출판산업진흥원(9.0%), 국민건강보험공단(1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1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2.2%), 도로교통공단(13.0%), 한국토지주택공사(14.8%), 한 국콘텐츠진흥원(14.9%), 교통안전공단(1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역시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이전지역의 생활 환경 ․ 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하여 단신 이주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사업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계획했던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9]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10개 기관
(단위: 명, %)
주:
1. 계획인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상 목표인원임
2. 이전인원은 2015년말 기준 이전인원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다. 중앙․ 지방정부의 이전 지원실적 미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동반 이주율 등이 저조한 사유는 이전지역의 생활환경 ․ 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전지역의 생활환경 · 교육복지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다.
중앙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38개 정부지원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소관부처별로 추진중이다.24) 지방정부도 「공공기관 지방이 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5)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총 409개 지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4) 38개 정부지원과제별 세부내역은 [별표 1]을 참조할 것
25)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이전하여 오 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 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 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과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말 기준으로 38개 과 제중 31개(81.6%)가 완료되었고, 7개 과제는 미완료되었다. 미완료 과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육부문 3건, 정주부문 1건, 경제부문 2건, 업무부문 1건으로 나타났고, 소관부처별로는 교육부 3건, 기획재정부 3건, 보건복지부 1건이다. 정부는 교육부문 미완료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혁신도시 교육여건 향상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주체인 시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6)
26) 미완료 과제 추진 세부내역은 [별표 2]를 참조할 것
[표 20] 중앙정부의 이전 지원과제 미완료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의 지원과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말 기준으로 409개 과제중 379개가 완료되었고, 30개 과제(7.3%)는 미완료되었다. 미완료 과제를 지역별로 살 펴보면, 제주 7건, 강원 · 충북 · 광주전남 각 5건, 경남 3건, 전북 · 경북 각 2건, 울산 1건이다.27)
27) 30개 미완료과제 세부내역은 [별표 3]을 참조할 것
전체 과제 대비 미완료 과제 건수와 비중이 높은 강원(5개, 13.5%), 충북(5개 13.2%), 제주(7건, 15.9%)는 미이전 기관수가 많고 가족동반 이주율이 타 지역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지방정부의 이전 지원과제 미완료 현황
(단위: 개, %)
주:
1. 세종특별자치시와 개별이전지역은 조사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2.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미완료 과제가 많고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지역을 표시한 것임
3. 제주의 경우, 3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외동포재단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아직 이전장소 및 이전비용도 마련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완료 과제 30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주부문 14건(46.7%), 교육부문 9건 (30.0%), 경제부문 2건,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5건으로 나타나, 정주 · 교육 여건 부 문에서 미완료된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별도 조사한 기관의 애로사항도 교육 ․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것이 많았다.28)
28) 교육․정주여건과 관련된 기관의 애로사항 세부내역은 [별표 4]를 참조할 것
이와 같이, 중앙 · 지방정부의 지원과제중 교육 · 정주 여건부문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하여, 계획대비 직원 이주율이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 직원 이전을 위한 기관장 리더십 부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제47조 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수립 ․ 시행과 더불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주체는 각 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 대비 직원 이주율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가운데, 89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사업의 시행 · 지원 주체인 기관장의 주 소지 이전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22] 지방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 기관장의 역할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전체 89개 이전기관 중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한 기관은 56개(62.9%)이고, 나 머지 33개 기관장은 여전히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 보면, 40~100% 정도의 기관장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북의 경우 5개 기관 모두 기관장이 이전하지 않았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17.5%로 가장 낮았다.
기관장 주소지 미이전 사유를 살펴보면, 크게 ①자녀교육 ․ 동반가족으로 인한 단신 지방이전, ②3년 임기직으로 인한 미이전, ③수도권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 이 전하지 않은 것 등으로 조사되었다.29)
29) 세부내역은 [별표 5]를 참조할 것
[표 23] 기관장 주소지 이전현황
(단위: 개, %)
주: 2015년말 기준이며, 미이전한 기관은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에 있 어서 기관장의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를 시 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기관장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방이 전의 주체인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표 24]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서 기관장의 리더십 관련 법 · 제도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6.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지역활성화 효과성 평가
가. 개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표적 인 효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 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에서 양질의 고용기회 제공은 우수노동력을 흡수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 2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 는 지역이 속한 시 · 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방향」에서도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각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는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 용우대정책 도입과 채용확대 계획 수립 ․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표 25] 이전지역인재 채용의 의의와 내용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한편 ‘이전지역인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 ․ 도에 소재 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지역인재’ 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수도 권 출신 ‘지역인재’와 구별된다.
나. 이전지역인재 채용 점진적 증가
최근 2년간 이전지역인재 채용 추이를 살펴보면, 채용인원은 2014년 873명에서 2015년 1,136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채용인원에서 이전지역인재가 차지하는 비중 은 같은 기간 중 10.2%에서 12.8%로 2.6%p 증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 산 27.0%, 경남 18.8%, 대구 16.5%, 광주전남 15.5%의 순이다. 반면,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 6.2%, 강원 9.2%, 울산 9.8%의 순이다.
[표 26] 이전지역인재 채용 추이
(단위: 명, %, %p)
주: 각 혁신도시에 이전한(이전중인) 107개 공공기관의 수치를 합한 것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이 5%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이 저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해당지역 대학 졸업자 지원 및 관련 분야 적격자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 로 지적한 기관이 많았다.
[표 27] 2015년도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 5% 미만 기관 현황
(단위: %)
주:
1. 2015년도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이 5.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 작성한 것임
2.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한 수치이며(인턴 제외), 2015년에 채용이 없었던 기관은 제외한 것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전지역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목표비율 ․ 목표연도는 설정된 바 없으나,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처음 조사된 2012년 2.8%에서, 2013년 5.0%, 2014년 10.2%, 2015년 1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0)
30) 2012년과 2013년 수치는 정부 소속기관을 일부 포함한 것이다.
다.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 강화
앞서 살펴본 정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지역할당 제, 채용목표제, 가산점부여제 등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역할당제는 채용예정인원의 일부를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최종학력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응시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 발하는 제도이다. 채용목표제는 기관 채용시험에서 최종학력이 해당 지방인 합격자 비율이 각 기관이 정한 목표비율에 미달한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 는 제도이다. 가산점부여제는 기관 채용시험 응시자 중 최종학력이 해당 지방인 응 시자에게 일정비율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표 28]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종류와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 과, 지역할당제 ․ 채용목표제 ․ 가산점부여제 등 1개라도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한 기관 은 107개 기관 가운데 8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역할당제를 도입한 기관은 22개,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기관은 18개, 가산점부여제를 도입한 기관은 56개, 3개 중 2개 이상의 제도를 중복도입한 기관은 9개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장학재단,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1개 기관이다. 미도입기관 현황을 지역별 로 보면, 세종 15개, 광주전남 2개 기관, 대구와 경북, 개별이전지역 각각 1개 기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많은 사유는, 출연연구기관이 많고 석 ․ 박사 연구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특성 을 고려하여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31)
31) 기획재정부, 「2014년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방향」(2014.5)
한편,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미도입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9.7%이고 우선채용제도 도입 기관의 채용비율은 16.6%인 것으로 집계 · 조사되어,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중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수단은 채용목표제(19.3%), 가산점부여제(18.1%), 지역할당제(17.6%)의 순으로 나타났고, 제도를 중복하여 도입한 기관은 25.5%로 나타났다.
[표 29]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현황
(단위: 개, %)
주:
1. 도입기관수는 이전지역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산점부여 등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을 1개 이상 도입한 기관 수를 집계한 것임
2. 괄호 안은 2015년도 지역인재 채용비율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라. 지역대학과의 교육·연구 협력 미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출신 대학생 등에 대해 양질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 교육기 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
32) 구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2005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간의 협력 내역을 협력강도에 따라 MOU 체결, 인턴십 운 영, 협동과정 개설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33) MOU 체결은 이전공공기관 과 지역대학이 연구협력 및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체결 자체에 한정) 으로, 인턴십 운영은 공공기관 업무체험을 위해 대학생 인턴제도를 운영하거나, 공 공기관 직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협 동과정 개설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이 육성하기 위한 계약학 과,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후자로 갈 수록 협력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3) 이원호(2011)의 「지역발전을 위한 고급인재 육성과 이전공공기관 학연협력방안(응용지리 29)」 및 정대율(2015)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방안」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3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30] 지역대학과 협력 현황 구분
자료: 이원호(2011) 및 정대율(201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상기 형태를 통해 지역대학과 교육 · 연구과정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107개 중 68개로서 전체의 63.4%이고, 협력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39개(36.5%)이 다. 협력형태별로 보면, MOU만을 체결한 기관은 41개,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는 기 관은 14개, 협동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3개로 조사되었다. 협력하고 있는 기관 68개 중 41개(60.3%)는 협력강도가 낮은 MOU체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기관 대비 미협력 기관의 비중이 높은 곳은 경북(66.7%), 충북(50.0%), 세종(47.4%), 대구(4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지역대학과 교육연구 협력 현황
(단위: 개, %,)
주: 협력기관수는 MOU체결, 인턴십 운영, 협동과정 개설 중 1개 이상 시행한 기관 수를 집계한 것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대학과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은 MOU체결에서 인턴십 운영, 협동과정 개설 등 점진적으로 협력의 강도를 높여가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실적이 없는 기관의 경우 MOU 등 협약체결을 도모하고, 대학과 협력을 시작한 기 관은 점차 협력의 단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마.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 증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로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3년간 10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35억원에서 2014년 2,128억원, 2015년 7,44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지역별로 보면, 부산 4,056억원, 광주전남 851억원, 경남 472억원 의 순으로 지방세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한국예탁 결제원의 지방소득세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34)
34) 2015년도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혁신도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총 3,699억원이다.
[표 32] 지역별 지방세 수입 추이
(단위: 억원, 배)
주: 세종특별자치시와 개별이전지역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지방세는 도세(광역자치단체)와 시세(기초자치단체)로 구별되는데, 도세에는 취 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고, 시세에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 다. 납부된 지방세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가장 수입이 많았던 것은 취득 세(4,137억원), 지방소득세(3,98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 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표 33] 세목별 지방세 수입 추이
(단위: 백만원, %)
주: 비중은 2년간 합계에서 해당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한편, 기관별로 2015년도 지방세 납세실적을 보면, 한국예탁결제원 3,699억원, 한국전력공사 760억원, 한국중부발전 112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10억원, 주택도시 보증공사 94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2015년도 주요 기관별 지방세 납세 실적
(단위: 백만원)
주: 2015년말 기준 미이전기관은 제외한 것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4.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효율성 변화 분석
가. 개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중 첫 번째는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5)
35) 구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2005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에 고용기회 가 증가되고 지방세수가 증대36)되는 등 사업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내부적 측면에서는 지방이전에 따른 출장증가 ․ 인력수급 불균형 등과 같은 업무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6) 10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납액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2012년 223억원, 2013년 535억원에서, 2014년 2,123억원, 2015년 7,442억원으로 증가되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지방이전에 따른 출장횟수 및 출장비용 증감 추이를 조사하여 업무비효율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퇴직 추이를 조사하여 인력수급 문제를 검토 하였다. 이어서, 이전 전후 청사면적 변화를 조사하여 업무환경의 쾌적성과 이전비 용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나. 출장 증가로 인한 업무비효율 발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출장 증가 여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2013년~2015년 사이에 집 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전한 89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출장 증감 추이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관 전체 출장횟수는 2013년 65만6,306회에서 2015년 84만 1,997회로 18만5,691회(28.3%) 증가되었고, 출장비는 2013년 526억4,100만원에서 2015년 716억9,200만원으로 190억원(36.2%) 증가되었다. 기관당 평균으로 보면, 출장 횟수는 2013년 7,374회에서 2015년 9,461회로 2,087회(28.3%) 증가되었고, 출장비는 2013년 5억9,100만원에서 2015년 8억500만원으로 2억1,400만원(36.2%) 증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중 출장횟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210.9% 증가), 경남(63.0%), 충북(4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장비용 증가폭이 가장 큰 지 역은 울산(80.4% 증가), 대구(69.5%), 부산(69.2%)의 순이다.
출장횟수 및 출장비용 등 양적 측면에서 출장이 증가한 것 외에도, 출장횟수 증가폭(28.3%)에 비해 출장비 증가폭(36.2%)이 높고, 교통여건이 원활한 수도권에 서 새롭게 조성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건당 출장비용도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표 35] 출장횟수와 출장비용 증감 추이
(단위: 회, 백만원, %)
주:
1. 2015년말 기준으로 미이전한 기관의 수치를 제외한 것임
2. 출장횟수는 당일출장의 경우 1회로, 1박 2일 출장은 2회로 하여 합산한 것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실제로, 출장 등 업무효율성 변화와 관련하여 기관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수도권 ․ 관계부처와의 회의 등을 위한 국내 출장이 급 증하여 시간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이를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이전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KTX 등의 요금할인, 주요출장 지에 대한 교통편 증편, 스마트워크 시스템 편의 확대 등의 의견도 개진되었다.
[표 36] 출장증가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주: 기관명은 익명 처리하였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지방이전에 따른 출장 증가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37)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말까지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 입한 기관은 전체 107개 중 44개 기관(41.1%)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은 2014년 12개소, 2015년 26개소 등 최근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이전기 관 대비 스마트워크 도입기관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개별이전지역(14.3%), 충북 (25.0%), 강원(30.0%), 경북(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37) 전은숙(2012)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의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출장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분석한 바 있다(전은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 분석」, 한국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15(2) pp.234-241, 2012.2). 그리고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의 워크숍(「공 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쟁점과 대안」, 2015.6)에서도 늘어난 출장비용 등은 조직의 거 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 센터 등을 통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기관당 월간 사용횟수는 평균적으로 보면 2013년 0.2회에서 2014년 0.5회, 2015 년 5.7회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기관(2015년 한국예탁결제원 223회, 한국전 력공사 80회, 공무원연금공단 12회, 한국소비자원 46회 실시)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들은 월 1회 미만으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단위: 개, %, 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지방이전 전후의 자발적 퇴직 증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2013년~201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최근 3년간 퇴직 추이를 조사하였다. 전체 퇴직 현황을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중에서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 현황을 집계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발적 퇴직 수는 2013년 2,766명에서 2015년 3,143명으로 377명(13.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퇴직 증가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북 (49.1% 증가), 충북(33.3%), 울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자발적 퇴직 추이
(단위: 명, %)
주: 전체 퇴직을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정년퇴직을 제외한 퇴직자수 를 집계한 것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총 이전대상 직원수 대비 최근 3년간 퇴직자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 3만 9,195명 대비 8,919명이 퇴직하여 비중은 22.8%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전대상 직원의 약 4분의 1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3년동안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대상 직원대비 퇴직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남(39.4%), 개별이전지역(35.7%), 전북(28.6%), 세종(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전 전후의 자발적 퇴직이 증가한 것은 앞서 살펴본 이전지역의 교 육 ․ 정주여건 미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퇴직 증가와 관련하여 기관으 로부터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의 메리트가 없어지 면서 공공기관보다 복리수준 및 처우가 좋은 학계 등으로 이직이 증가하였고, 이전 지역 정주여건 부족으로 우수인력 유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표 39] 퇴직증가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주: 기관명은 익명 처리하였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출장이나 퇴직 증가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문제 외에도, 기관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이전에 따른 사업경쟁력 약화, 기관의 분리이전으로 인 한 업무협조 지장, 지방이전으로 인한 경상운영비 소요금액 증가, 용역업체 문제 발 생 등과 같은 업무 비효율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남으로 이전한 A시험원의 경우, 민간 기관과 경쟁하는 시험인증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 고객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함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이후 점진적인 사업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원 으로 이전한 B공단의 경우, 울산과 강원 등 2개 혁신도시로 분리이전되어, 부서간 업무협조, 회계출납, 청사관리, 용역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충북으로 이전한 C연구원의 경우, 지방이전으로 인한 경상운영비 소요금액이 증가 되고 있고, D기관의 경우 청소용역 등 공공기관 지원인력에 대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40] 기타 업무비효율 관련 애로사항 조사결과
주: 기관명은 익명 처리하였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이전 후 업무면적 증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으로 ‘이전기관의 업 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2007)」 을 통하여 ‘지방이전 후 근무환경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보다 악화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합리적 수준에서 사옥 또는 청사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2007)」에서는 청사규모 산 정기준으로 ‘업무시설은 1인당 연면적 56.53㎡ 범위내로 산정하되, 다만 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계획상 면적으로 산정 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였다.
[표 41] 업무환경 및 청사규모에 관한 계획과 지침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107개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전후의 업무환경 변화 적정성을 검 토하기 위해, 기존청사 대비 신규청사의 업무시설 1인당 연면적 증감을 조사하였다. 평균으로 보면, 기존 청사의 업무시설 1인당 연면적은 31.6㎡이었으나, 이전 청사는 41.1㎡로 9.5㎡(30.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이전 청사의 1인당 평균 업무시설 면적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55.0㎡), 울산(48.9㎡), 전북(44.8㎡)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존 청사 대비 이전 청사 의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85.6%), 강원(67.4%), 전북(63.1%)의 순으로 나 타났다.
[표 42] 업무시설 1인당 평균 연면적 변화 추이
(단위: ㎡, %)
주:
1. 2015년말 기준 각 지역에 이전한 기관의 평균값임
2. ‘기존 청사’는 기존 청사의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임
3. ‘최종 승인’은 국토교통부로 승인받은 최종 지방이전계획상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임
4. ‘이전 청사’는 실제 이전한 이전청사의 1인당 업무시설 연면적이고, 미이전한 기관의 경우 최 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상 면적을 적용하였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2016년 3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2007)」 등 에 따라 업무시설은 1인당 연면적 56.53㎡ 이내로 조성하게 되어있는데, 2015년말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기관은 8개 기관이었다.
1인당 업무면적이 가장 넓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78.7㎡), 게임물관리위원회 (70.0㎡), 한국중부발전(60.4㎡), 한국주택금융공사(59.7㎡), 공무원연금공단(59.2㎡), 도로교통공단(58.6㎡), 대한석탄공사(58.3㎡), 영상물등급위원회(58.0㎡)의 순으로 나 타났다.
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남동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한석탄공사 등 자체보유금 등 자체보유금이 풍부한 기관들이 예외규정(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1인당 업무면적을 56.53㎡ 이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비용 전체를 재정에서 지원받는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일부를 재정 에서 지원받는 게임물관리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이전청사 업무면적을 기 준을 초과하여 조성한 것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38)
38)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2017년말 영상산업센터 증축이 완료되면 게임위가 차지하고 있는 공 영면적이 상당부분 감소되어 1인당 업무시설 기준면적(56.53㎡)이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반영한 정원감축에 따른 이전인원 축소로 불가피하게 1인당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면적에 대한 타 용도 전환을 통해 정부기준 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원주본부와 울산운전면 허본부를 합친 면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1인당 업무시설 을 초과하였으며, 울산운전면허본부에서 면허민원 등에 대한 교육시설 확장추진으로 업무시설 이 감소되면 1인당 업무면적은 56.44㎡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43] 업무시설 1인당 평균 연면적 변화 추이
(단위: ㎡, %)
주:
1. 2015년말 기준임
2. 이전 청사 면적은 이전한 청사의 실제 면적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성과 분석
가. 개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매개체이자 전 제조건이며, 이 과정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활성화가 향후 필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 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표 44]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의의와 내용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9)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1장 제5절(계획수립의 주체)에서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혁신주체로서 이전 공공기관, 해당 기초지자체, 사업시행자,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내 대학, 산업기술단지(TP)의 지역전략산업기획 단,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 등의 전문가들이 계획수립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제2장 제4절(유치전략 및 협력방안)에서는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대한 역할분담을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였고, 10개 혁신도시는 2013년 12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수립 에 반드시 참여하고40), 지역전략산업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분야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40)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1장 제5절(계획수립의 주체) 시․도지 사는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혁신주체로서 이전 공공기관, 해당 기초지 자체, 사업시행자,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내 대학, 산업기술단지(TP)의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산업 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 등의 전문가들이 계획수립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 립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분양 현황,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현황, 동반 업체 이전현황 등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
나. 클러스터용지 분양 개선 노력 필요
혁신도시 조성용지(유상면적)는 총 2,686만㎡이며, 이전기관, 클러스터용지, 단독주 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업무용지, 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구분되어 분양되고 있다. 이 중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견 인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에 유치되는 기업 ․ 대학 ․ 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식 ․ 정보 ․ 기술 등의 교류여건을 갖춘 단지’를 말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318㎡)는 이전기관용지(1,015만㎡), 공동주택용지(557만㎡)에 이어서 3번째로 규모가 크며, 전체 면적(2,686만㎡)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 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86만㎡)가 가장 면적이 넓고 충북(68만㎡), 광주전남(42만㎡)의 순이며, 부산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없다.
한편, 클러스터용지의 분양은 2012년 6월 대구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공급공 고로 처음 시작되었는데, 4년차인 2015년말 기준으로 전체 분양면적 318만㎡ 대비 137만㎡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43.2%이다. 이전기관용지 분양률(99.3%), 단독주택용 지(95.8%), 공동주택용지(100.0%), 업무용지(93.9%), 공공시설 용지(83.7%) 등 다른 혁신도시 용지에 비해 분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률이 낮은 사유는, 주변 지가에 비해 높은 가격, 불명확한 입주자격 요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불명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1)
4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13.9)
[표 45] 혁신도시 용지별 분양 현황
주: 2015년말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클러스터용지 분양내역을 입주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139만㎡ 중 기업체 45만㎡(32.4%), 지식산업센터 48만㎡(34.6%), 행정기관 24만㎡(17.1%), 유관기관 14만㎡(10.0%), 병원 6만㎡(4.2%), 대학 2만㎡(1.7%)이다. 이중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 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아파트형 공장 등)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최대 30%까지 지원시설이 입주하고, 나머지는 기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표 46] 클러스터 입주유형별 분양면적
(단위: %, 천㎡, 개소)
주:
1. 2015년말 기준이며, 괄호 안은 전체 분양면적 대비 해당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기업유치수는 상기 분양 중 기업체 분양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 기업체 재분양을 합친 것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혁신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용지의 활용목적에 맞는 업종의 기업체가 우선 입지하고 대학 ․ 연구소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분양면적 중 지원기관으로 볼 수 있는 행정기관(17.1%)과 유관기관(10.0%)이 차지 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과 경북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도 14.3~14.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기업 유치수도 0~4개소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기업체 유치강화를 통한 분양률 개선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성과 미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이전공공기관의 역할은 산 학연 클러스터 계획수립에 반드시 참여하고, 지역전략산업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 력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있는 각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따르면, 공통 적으로 이전공공기관에 요구되고 있는 역할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사업의 추진이다.
[표 47]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이전공공기관의 역할
자료: 각 시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이러한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 현황에 대해서, 이전대상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여부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포함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07개 이전기관 중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가스공 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9개소(전체 대비 8.4%)였다. 그리고 이중 5개 사업만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방으로 이전한 107개 기관은 국가공공기관으로서, 지방공공기관과 달리 업무 가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목적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8]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현황
(단위: 개)
주:
1. 세부 내역 중 굵은 글씨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반영된 사업임
2. 괄호안 금액은 총사업비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동반이전 저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역할은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이다. 이전기관과 동반이전한 기업들로 인한 매출액 창출 및 고용 창출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 전의 기초연구가 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국토연구 원, 2005)」에서 일자리 이전 및 산업구조 개선효과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 역발전 기대효과는 직원 뿐 아니라 ‘관련산업 업체들의 동반이주’를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표 49]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동반이전의 의의
자료: 각 지침, 계획, 연구, 포럼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전대상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동반이전 현황에 대해 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07개 이전기관 중 산하기관 ․ 협력업체가 이전한 기관은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도로교통공단, 국민연금공단, 한 국전력기술,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7개소(전체 대비 6.5%)였다.
그리고 이들 기관을 따라서 이전한 업체는 2013년 1개, 2014년 3개, 2015년 50 개 등 총 54개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 가장 많은 업체가 동반이전한 곳은 한전 KDN(21개), 한국전력공사(18개), 한국전력기술(6개), 한국세라믹기술원(4개), 도로교 통공단(3개), 한국장학재단(1개), 한전KPS(1개)의 순이었다.
[표 50] 공공기관 협력업체 동반이전현황
(단위: 개)
주: 세부 내역 중 괄호 안은 동반이전한 업체 수임
자료: 각 기관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전공공기관과 부가가치 체인상에 관련된 기업의 동반유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이전공공기관이나 동반기업에게 모두 이익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 가도 교통비용 ․ 환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가 암묵적 지식이 교류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이를 통한 신상품 개발, 신공정개선 등 혁신창출 기회가 증 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42)
42) 지역발전위원회 ․ 국토연구원,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2015
일부 이전공공기관들의 클러스터 창출 흡인력이 약해 산하기관 및 관련 기업 체들의 동반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까지 7개 기관의 54개 협력 업체 동반이전 실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IV. 개선방안
1. 공공기관 이전완료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107개 기관이 기능군별로 집단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15년말 기준 89개(83.2%) 기관만이 이전하고 18개 (16.8%) 기관은 이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이전 사유를 살펴보면, 종전부동산 매각 및 정부 재정지원 지연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 빈번한 계획변경 및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연기, 지자체 등 관련 주체간 협의 지연 등에 기인한다.
기 이전한 기관이 지역에 정착하여 고용기회 증대 및 재정확충에 일부 기여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이전이 지연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 하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기능군 으로 묶어 일시에 집단이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 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이전이 지연되면 당초 기대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 리고, 기관이전이 지연되면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악 순환이 계속되므로43),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
43)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 기관당 평균 사업기간이 25.4개월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전계획은 1.9회 변경되고 이전비용은 27.2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제III장 제1절 다항(빈번한 계획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총사업비 증가)을 참조할 것.
정부는 미이전사유를 기관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부동산 조기매각 ․ 재정 투입 ․ 이전청사마련 등 기관별로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만약 미온적 태도로 이전을 지연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44) 예산지 원 축소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4)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의 이전지연 기관 대책에 따르면, ‘이전을 지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축소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은 지방이전비용의 주요 재원이지만, 매각되지 않아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기관은 21개 기관이고, 이들 기관의 총이전비용 2조4,050억원 중 미매각금액은 1조8,458억원으로 76.8%를 차지 한다.
이중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예산부족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다. 이전한 기관 중에서도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이전하였으나 이자 부담 및 종전부동산 유지 비용 으로 재무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에너지공단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은 종전부동산 미매각으로 인해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 고 있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사유는 종전부동산의 용도제한과 특수성45), 부동 산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각 종전부동산 별로 미매각 사유를 보다 면밀 히 조사하여, 입지규제 완화 , 부분매각 등 매각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매각을 촉 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45)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은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 규제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토연구원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 규제 로 묶인 탓에 토지의 활용이 제한되고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2.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교육
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직원 이주’라 함은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동반이주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정부의 각종 훈령이나 연구자료, 포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이전이 완료된 기관의 평균 가족동반 이주율은 26.6% 수준으로 낮으며, 이는 이전지역 교육복지 ․ 생활환경 여건이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이전지역 생활환경 ․ 교육복지 여건개선의 지원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고, 중 앙정부는 38개 지원과제 중 교육 ․ 정주여건 등과 관련된 7개(18.4%) 과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는 409개 지원과제 중 교육 ․ 정주여건 등과 관련된 30개(7.3%)를 이 행하지 않았다. 특히 미완료 과제의 비중인 높은 강원과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가족동 반 이주율이 각각 18.8%와 17.5%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앙 ․ 지 방정부의 지원과제 이행여부는 가족동반 이주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행완료 과제 중에서도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 배우자 우선 전보 지원’ 과제의 경우 정부는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부부교원의 생활근거지가 다를 경우 타 교원에 우선하여 혁신도시로 전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면서 이행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애로사항 조사결과 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교원의 일방전입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나주가 아닌 순천 ․ 해남 등 도서지역으로 발령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면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시행 주체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 현황을 조사하였다. 자녀교육 ․ 동반가족, 3년 임기직, 수도권 업무수행 등을 사유로 89개 이전기관 중 33개(37.1%) 기관장은 여전히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이전한 5개 기관 모두 기관장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가족동반 이주율도 17.5%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가운데,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 정주 여건 개선 관련 미이행 과제를 시급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기관장 등의 리더십 발휘 등을 통하여 당초 사업취지대로 가족동반 이주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지방이전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우선채용제도 및 교육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로서, 지방에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46)
46) 구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2005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29조의 2 47)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매년 발표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방향」에서도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 용을 위해, 각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는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 도입과 채 용확대 계획 수립 ․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47)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 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지역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목표비율 ․ 목표연도는 설정된 바 없으나,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처음 조사된 2012년 2.8%에서, 2013년 5.0%, 2014년 10.2%, 2015년 1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이 5%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이 저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해당지역 대학 졸업자 지원 및 관련 분야 적격자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기관이 많았다.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지역할당제, 채용목표 제, 가산점부여제 등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중 1개라도 우선 채용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107개 기관 가운데 87개(81.3%) 기관이었다. 미도입기관 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9.7%이고, 도입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6.6%인 것으로 집계 ․ 조사되어,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중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수단은 채용목표제(19.3%), 가산점부여제(18.1%), 지역할당제(17.6%)의 순으로 분석되었고, 중복하여 도입한 경우 25.5%였다.
한편,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의 협력내역을 협력강도에 따라 MOU 체결, 인턴십 운영, 협동과정 개설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107개 중 협력 하고 있는 기관은 68개(63.4%)이고, 미협력 기관은 39개(36.5%)이다. 협력형태별로 보면, MOU 체결 41개, 인턴십 운영 14개, 협동과정 개설 13개로 조사되어, 대부분 의 기관들은 협력하고 있지 않거나 협력강도가 낮은 MOU 체결 형태로 대학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의 의의는 단순히 지역출신 대학생에 게 양질의 채용기회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취업역량을 갖 출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 ․ 정착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성과가 미흡한 기관의 경우 대부분 적격자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용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 은 기관에 대해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교육 ․ 연구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업무비효율 최소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에 고용기회가 증가되고 지방세수가 증대 되는 등 사업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내부적 측면에서는 출장 과 퇴직이 증가하는 등 업무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관 전체 출장횟수는 2013년 65만 6,306회에서 2015년 84만 1,997 회로 18만 5,691회(28.3%) 증가되었고, 출장비는 2013년 526억 4,100만원에서 2015 년 716억 9,200만원으로 195억원(36.2%) 증가되었다. 출장과 관련하여 기관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수도권 ․ 관계부처와의 회의 등을 위 한 국내 출장이 급증하여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이러한 출장증가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시스 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은 107개 기관중 44 개(41.1%) 기관이고, 기관당 사용횟수는 소수의 기관을 제외하고 월 1회 미만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현황을 조사한 결과48), 2013년 2,766명 에서 2015년 3,143명으로 377명(13.6%) 증가하였다. 그리고 총 이전대상 직원수 3 만9,195명 대비 최근 3년간 퇴직자수는 8,919명으로 집계되어, 이전대상 직원의 약 4분의 1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발적 퇴직이 증가된 것은 이전지역의 교육 ․ 정주여건 미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8) 전체 퇴직을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정년퇴직을 제외한 퇴직내역 을 집계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공공기관의 출장이 크게 증가되어 발생한 업무비효율 문제를 해 결하고 현재 낮은 수준인 공공기관의 스마트워크 활용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스 템간 호환성 강화 및 이용권한 확대 등을 통해 업무협의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 록 개선이 필요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등과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최소화하는 등의 기관 상호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전후의 퇴직 증가는 지방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의 교육 ․ 정주여건 을 개선하여 인력수급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이전 전후의 업무환경 변화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청사 대비 신규청사의 업무시설 1인당 연면적 증감을 조사하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기존 청사 의 업무시설 1인당 연면적은 31.6㎡이었으나, 이전 청사는 41.1㎡로 9.5㎡(30.1%) 증가되어 업무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2007)」에서 규정된 1인당 연면적 56.53㎡을 초과하는 기관은 8개 기 관이었고, 이중 이전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에서 지원받는 공무원연금공단 ․ 게 임물관리위원회 ․ 도로교통공단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이전청사 업무면적을 과다하 게 조성한 것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5.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매개체이자 전제조건이며, 이 과정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활성화가 향후 필요과제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클러스터 용지 분양내역을 다른 혁신도시 용지와 비교 분석하였다. 2015년말 기준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은 43.2%로서, 이전기관용지 분양률(99.3%), 단독주택용지(95.8%), 공동주택용지 (100.0%), 업무용지(93.9%), 공공시설 용지(83.7%) 등 다른 혁신도시 용지에 비해 분양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유형별 분양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분양면적 중 지원기관으로 볼 수 있는 행정기관(17.1%)과 유관기관(10.0%) 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과 경북의 경우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은 14.3%~14.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기업 유치수도 0~4개소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용지가격 및 입주기준 조정을 통해 기업체 유치를 강 화하는 분양률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역할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사업의 추진이다. 이러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 면, 107개 기관 중 9개 기관만이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지방으로 이전한 107개 기관은 국가공공기관으로서, 지방공공기관과 달리 업무가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목적은 산학연 클러 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이 요구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참여노력이 필요하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두 번째 역할은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이다. 이전대상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및 협력 업체의 동반이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 한전KDN ․ 한전KPS 등 7개 기관의 54개 협력업체만이 동반이전하였다. 이전공공기관과 부가가치 체인상 관련된 기업의 동반유치는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이 교류될 수 있 는 기회가 증가하여 혁신창출 기회가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 동반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조치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별표 1] 중앙정부 38개 지원과제 추진현황
주: 굵은 글씨는 미완료 과제임
자료: 국토교통부
[별표 2] 중앙정부 미이행 지원과제 추진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별표 3] 지자체 미이행 과제 내역
주:
1. 정주·생활여건은 문화·체육·복지·의료·보육·공공시설·교통·생활편의 여건에 관한 것임
2. 부문의 괄호안은 미완료과제 내역수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별표 4] 교육 · 정주 여건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
주: 정주·생활여건은 문화·체육·복지·의료·보육·공공시설·교통·생활편의 여건에 관한 것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별표 5] 기관장 주소지 미이전 기관 및 사유
(단위: %)
주: 굵은 글씨로 표현한 기관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평균(26.6%)보다 낮은 기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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