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6. 6.25] [규칙 제3669호, 2009. 6.2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사용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3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669호,2009. 6.25>

부 칙 (2009.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pdf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pdf

[별표]광장사용료기준(제정2009.06.25).hwp

[별지서식]서울광장사용허가신청서.hwp



서울광화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pdf

서울광화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pdf

[별표]광장사용료기준.hwp

[별지서식]광화문광장사용허가신청서.hwp



서울세운초록띠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pdf

서울세운초록띠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pdf

[별표]광장사용료기준.hwp

[별지서식]세운추록띠광장사용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