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관련

▪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판결문(판결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한다. 그러나 이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집행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판결문에  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사무관의  집행문을  다시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의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또 필요하다. 이 역시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①판결정본 ②집행문(판결정본 뒤에 덧붙임) ③송달증명원 ④확정증명원의 네가지의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판결이느냐에 따라서 이 네가지 서류가 필요한것도 있고 또 그중 어떤 서류는 필요치 않는 것도 있다.

▪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 결정, 명령 즉,  어떤 종류의 사건이냐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를수 있다. 예를 들어, 설시한 바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여 종료가 되어 확정되어진 종국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또 이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확정증명원(이 역시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해 줌)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아래의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했을 때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재판이 확정되어지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집행문만 필요하고 확정증명원은 필요치가 않다. 즉 어떠한 종류의 사건이냐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부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고 또 달리한다.

※ 오래전에 사건별로 정리해 둔것인데  그 동안의 법률 제개정으로 변동된 사항을 필자가 다시 정리를 못해 올린 관계로 혹간 법과 조문이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

아래 여러 종류의 사건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갖춰야 하는지를  참고하기 바람.

※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없는 채무명의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라든가,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재도(다시 집행문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한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 집행문(판결.결정.명령.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 송달증명원(판결.결정.명령.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 확정증명원(판결.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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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정결정의 효력

○ 민사소송법

▪ 재판상화해(강제력이 부과됨)
소송상화해*(소제기 후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화해조서
- 제소전화해**(소제기 전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조서

* 소송상화해 : 민사소송법 제145조·제220조
** 제소전화해 : 민사소송법 제385~389조·제220조
- 재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화해권고결정*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권고결정
-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 화해권고결정 : 민사소송법 제225~232조
-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


○ 소액사건심판법
▪ 이행권고결정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민사조정법
▪ 조정(제29조) :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조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34조)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일반인의 소송대리인 자격 관련

1. 민사소송법에서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의 소가 1억원 이하일때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다만. 위 1. 2에 있어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되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게 된다.


 민사소송법의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제한이 없다.


<정리>
○ 일반인의 소송대리 가능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가 3천만원 이하 제1심 민사사건 :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 가능
2.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가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제1심 민사사건 :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 가능


■ 민사소송법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신청은 소가에 상관없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