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및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5.28] [조례 제4774호, 2009. 5.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05.28)
1. “사용”이란 서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05.28)
2.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광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개정 2009.05.28)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신설 2009.05.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9.05.28)
제5조(사용허가 신청)(조제목 변경 2009.05.28)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개정 2009.05.28)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개정 2009.05.28)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개정 2009.05.2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05.28)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9.05.28)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개정 2009.05.28)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개정 2009.05.28)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개정 2009.05.28)
① 시장은 광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05.28)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2009.05.28)
제8조(허가사항 변경)(조제목 변경 2009.05.28)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이 허가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개정 2009.05.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05.28)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9.05.28)
2.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09.05.28)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개정 2009.05.28)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사항이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5.28)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05.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개정 2007.12.26, 2009.05.28)
제11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05.28)
제12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9.05.28)
제13조 (시행규칙) (삭제 2009.05.28)
부칙 <제4774호,2009. 5.28>
부 칙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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