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중인 가운데 24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 개회전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안경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섞여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8

 



발의연월일 :
2008. 10. 14.

발 의 자 : 신지호․이명수․이윤석.김태원․원유철․유정현김소남․이범래․이은재.이인기․장제원․정갑윤.안경률․안상수․배영식.백성운․현경병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가장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근절할 수 없으며, 사회불안으로 인해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선진국들의 관련 법령과 비교해 볼 때 현행 법률은 오히려 불법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마스크,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함.

나.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폭력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최자의 보호 요청이 없더라도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며,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여 소위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제7항, 제22조제2항 및 제26조 신설).

마. 도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바.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고, 복면의 제거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의2제2호 신설).

아.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자.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2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3조의2제1호 신설).

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를 “이 법은 평화적인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주최자의 보호 요청이 없는 때에도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최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
⑦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를 “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의 집결, 해산 장소 및 시위 대열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6조제4항제1호 중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복면 도구를 착용하는 행위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에 비추어 참가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참가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규모·일시·장소 등을 고려할 때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 제목 “(경찰관의 출입)”을 “(경찰관의 출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촬영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영상촬영물은 집회참가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증거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을 “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집회 또는 시위”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때에 복면 도구를 제거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1항 본문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 및 제6항”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및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한다.
③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23조제1호 중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한 자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集會및示威에관한법률”을 각각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평화적인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함으로써--------------------------------------------------------------------------------------------.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 ③ (생 략)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주최자의 보호 요청이 없는 때에도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주최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

<신 설>

⑦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신 설>

1.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 설>

2. 집회 또는 시위의 집결, 해산 장소 및 시위 대열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 략)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1. --------------------------------------------------------------------------------------------------------------------집회 또는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복면 도구를 착용하는 행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생 략)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에 비추어 참가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참가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규모·일시·장소 등을 고려할 때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 (생 략)

제19조(경찰관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촬영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영상촬영물은 집회참가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증거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1.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2. -------------------------------------------------------------------------경우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3. --------------------------------------------------------------------------------------------------------------------------------경우

<신 설>

3의2.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4. ----------------------------------경우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5. ----------------------------------------------------------------------경우

<신 설>

6.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때에 복면 도구를 제거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항-----------------------------------------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및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벌칙) -------------------------------------------------------------------------------------------------------.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2.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신 설>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한 자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벌칙)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삭 제>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삭 제>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제26조(과태료)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hwp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hwp

[별표1]주요도시의주요도로[제12조제1항관련].hwp

[별표2]확성기등의소음기준[제14조관련].hwp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서식1]옥외집회(시위&middot;행진)신고서.hwp

[서식2][주최자&middot;주관자&middot;주최단체의대표자&middot;&igrave;.hwp

[서식3]옥외집회(시위&middot;행진)신고서접수증.hwp

[서식4]옥외집회(시위&middot;행진)신고접수부.hwp

[서식5]옥외집회(시위&middot;행진)신고서기재사항&euml;.hwp

[서식6]옥외집회(시위&middot;행진)금지통고서.hwp

[서식7]옥외집회(시위&middot;행진)금지통고부.hwp

[서식8]옥외집회(시위&middot;행진)제한통고서.hwp

[서식9]야간옥외집회의조건부허용통보서.hwp

[서식10]교통질서유지를위한조건통보서.hwp

[서식11]질서유지선설정고지서.hwp


개정 발의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hwp



국민 53% "야간집회 불법시위 변질 우려" (연합뉴스 2009.10.12)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정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간 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소가 9월 말 전국 2천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회회및시위에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또 36.8%는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6.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하지만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한데 비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연령별로 보면 30대는 `불법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없다'(48.1%)가 `있다'(40.5%)보다 많은 반면 20대는 59.4%가 불법시위로 변할 수 있다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30대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55.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 시간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자정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답은 21.1%, 다음날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답은 20.4%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야간 집회와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은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