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 2008헌바141 등
•선고일자 : 2011. 3. 31.
•종국결과 : 합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갔다며 땅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32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들은 많은 땅을 물려받아 남부러울것 없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국가로부터 몰수당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땅을 물려준 조상 이었는데요. 이들의 조상들은 조선 말기 한일강 제병합에 기여한 공으로 일본국으로부터 훈장과 토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후손들이 그 땅을 물 려받은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누군가의 재산이 친일행위로 인해 얻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일 후손 들은 이 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을 빼앗긴 것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귀속대상은 여러 유형의 친일반민족행위 중에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가지 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 입니다. 설령 이에 해당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은 예외가 인정되고, 떳떳한 재산이라면 반대의 입증을 통해 얼마든지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것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법제 정의 목적이 정당하고,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귀속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취득한 친일파들의 재산이 그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친일파 청산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분열을 없애 사회통합에 기여했고 국민들에게도 ‘무엇이 우리 사회의 정의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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