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원 댓글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즉 모해위증 혐의로 20158월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 의원(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2016826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44)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불이익을 줄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김용판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15년 1월 29일 대법원 2(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했다김 전 청장에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2013년 4월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당시 자신에게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하는 등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2013년 2월 6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이후인 동년 5월 29일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3년 8월 30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사건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판사 이범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청장의 압력 전화 등 당시의 외압 관련 정황에 대한 여러 진술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언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과장으로서 압수수색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자로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나 김 전 청장의 의도와 차이가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8(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재판일정

○ 사건명 2015고합744 모해위증 (피고: 권은희)

2016.08.26 () 14:00 형사28부 서관311(선고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1심 최종 재판)

2016.07.22 () 10: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7.15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6.15 () 10: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6.07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5.25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5.24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5.23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5.17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5.16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5.10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5.09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5.03 () 10: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5.02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3.11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6.02.26 () 14: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5.12.11 () 10:30 형사28부 서관509(공판준비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5.11.20 () 10:30 형사28부 서관509(공판준비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5.11.05 () 10: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준비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2015.10.23 () 10:00 형사28부 서관509(공판준비기일) 2015고합744 모해위증

 권은희(權銀希) 1974.02.15일 광주

○ 학력

- 2013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휴학

- 2008 ~ 2013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 1992 ~ 1997 전남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졸업

○ 경력

- 2016.07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2016.06 ~ 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 2016.05 ~ 20대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을/국민의당)

- 2016.05 ~ 국민의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2016.05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2016.05 ~ 2016.05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 2016.02 ~ 2016.05 19대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을/국민의당)

- 2015.12 ~ 2016.02 19대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을/무소속)

- 2015.10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2015.06 ~ 2016.05 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5.05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비서실장

- 2015.05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법률담당 원내부대표

- 2014.08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2014.07 ~ 2015.12 19대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을/새정치민주연합)

- 2014.02 ~ 2014.06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 2013.02 ~ 2014.02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 2013.02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2007.02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장

- 2006.03 ~ 2007 경찰청 경무기획국 법무과

- 2005.10 경기 용인경찰서 수사과장

- 2004 권은희 법률사무소

- 2001 43회 사법시험 합격(*사시 43·사법연수원 33기)

□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의 커넥션도 낱낱이 밝혀야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 씨가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국정원 직원을 미행한 사실을 자세히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미행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집을 알아내 민주당에 알렸고그날 밤 민주당 관계자들이 김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몰려가 사흘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퇴직한 김 씨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다또 국정원 현직 정모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거주지출근 정보 등을 빼내 전직 김 씨의 미행을 도왔고이 때문에 파면이 되자 원장 지시·강조 말씀을 베껴 유출함으로써 국정원직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국정원장이나 직원이 국가안보가 아닌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그렇지만 전현직 정보기관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검찰은 민주당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지시한 윗선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민주당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와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경찰수사 축소 은폐의 몸통으로 지목했다그러면서도 사건에 연루된 당직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공당(公黨)으로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검찰도 혐의가 분명하다면 압수수색이나 강제소환까지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정원의 검은 거래는 뿌리가 깊다과거 독재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까지도 선거 때만 되면 정보담당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빼낸 정보를 싸들고 정치권을 기웃거렸다국정원 정보는 국가자산이다정권 옹호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되지만 특정 정파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돼서도 안 된다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법에 근거해야 하며개인적인 정보 장사나 상납은 용납할 수 없다.

◎ 김상욱

- 1963년 광주 

광주월산 초등학교 졸업

광주송원중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 1년 중퇴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

미국 FBI 교육수료(범죄현장 기본관리 과정)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역임

삼오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기술자문위원

시흥시호남향우연합회 자문위원

시흥시검도협회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