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억대 뒷돈 의혹… 지도부 개입했다면 핵폭풍(2016.6.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30)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지시한 혐의로 고발했고, 관련 업체 대표 2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선관위가 고발한 업체 등 6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민의당 당사 압수 수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김수민 의원의 지도교수인 서울 모 대학 교수도 출국 금지했다. ▷관련 내용

▲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자료 MBC 뉴스 갈무리

■ 국민의당, 선관위 반박…박선숙·김수민 사건 '적극 해명’(2016.6.9)

또 조만간 객관적 사실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TF팀을 꾸리는 한편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주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관위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선관위는 △박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가운데 당이 김 의원을 통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로부터 1억1000여만원 등의 리베이트를 받은 점 △TV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6820만원을 제공받은 점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당 선거홍보 관련 TF팀이 6000만원을 제공받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김 의원을 통해 선거공보 제작업체로부터 1억1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걸로 돼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적 계약을 하고 그 계약 대가로 지급받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