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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심금별 재판 진행 과정
《재판진행과정》◆ 일본에서의 재판 ▶ 제1심 오사카지방재판소(2001.3.27. 청구기각, 원고 패소)▶ 제2심 오사카고등재판소(大阪高等裁判所) 항소(2002.11.19. 항소기각)▶ 제3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상고( 2003.10.9.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한국에서의 재판▶1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2008.4.3 원고패)▶2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2009.07.16. 항소기각)▶3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3심 대법원 2009다68620( 2012.05.24. 파기환송)▶4차 [피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4947(2013.07.10. 원고 일부승)▶5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