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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무네오카 쇼지(1)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2013다61381) 개요

      일제징용피해자의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피징용자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이..

      정치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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