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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관련 ▪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판결문(판결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한다. 그러나 이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집행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판결문에 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사무관의 집행문을 다시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의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또 필요하다. 이 역시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①판결정본 ②집행문(판결정본 뒤에 덧붙임) ③송달증명원 ④확정증명원의 네가지의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판결이느냐에 따라서 이 네가지 서류가 필요한것도 있고 또 그중 어떤 서류는 필요치 않는 것도 있다. ▪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