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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규약(안)
※ 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주)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