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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및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1)

      • 9.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재임시절 및 그 전후하여 벌인 각종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반출하여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벌인 사건임.주요 혐의 및 범죄 사실∙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특경가법상 횡령)하여, 조성된 비자금은 자금세탁을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소시효 완성으로 비자금 조성에 따른 조세포탈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함) 및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000여만원)하고, 다스 소유의 자..

      최순실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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