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업(2)

    • #주 52시간 등 탄생의 법률개정 그 경과와 참여 국회의원들

    ■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내용국회 본회의(2018.2.28)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그간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여 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연평균 근로시간 : 한국(2,069시간), 멕시코(2,255시간), 일본(1,713시간), OECD 평균(1,763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

    국회 2019.07.12
    • [노동시간단축] 주 52시간 사업장의 단계별 시행시기

    ■ 1주 최대 근로 시간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0시간 또는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다시 부언하면, 기존에는 1주를 5일로 해석하여 1주당 법정근로 40시간과 이 5일에 한하여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최대 52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나머지 2일(토·일)은 휴일로 취급하여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주당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 2일의 각 8시간씩 최대 16시간씩 더해 최대 68시간까지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

    사회 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