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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주 52시간 사업장의 단계별 시행시기
■ 1주 최대 근로 시간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0시간 또는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다시 부언하면, 기존에는 1주를 5일로 해석하여 1주당 법정근로 40시간과 이 5일에 한하여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최대 52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나머지 2일(토·일)은 휴일로 취급하여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주당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 2일의 각 8시간씩 최대 16시간씩 더해 최대 68시간까지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