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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외환죄, 반란죄·이적죄·간첩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
■ 형법(제87조 등)상의 내란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내란죄」 : 국토를 불법 점령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나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내란목적의 살인죄」 : 위와 같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