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은희의 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발의연월일: 2019.4.29.○ 발의자: 권은희(대표발의), 김동철, 김관영, 주승용, 최도자, 임재훈, 이찬열, 채이배, 박주선, 추혜선 의원(10인)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