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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집회] 국회청사의 출입·집회 등의 제한 근거(국회경위·방호 공무원·국회경비대의 통제 관련)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아래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경위,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 방호공무원, 국회 내 상주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있다.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직속기관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회의 외곽 경비는 ‘국회경비대’가, 국회 내 건물 출입통제 및 경비 임무는 국회 ‘방호공무원’이, 본회의장 및 각 위원회 회의장 내 경호임무는 ‘국회 경위’가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호·경비를 위해 1951년 창설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기관(직할대)이다.국회경비대는 국회 테러, 불법 집회시위, 국회방문 주요인사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회경비대장의 계급은 총경(서장급)이다. 총경 이상은..